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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농10구역 구역해제후 현재 모습은...
하우징헤럴드 2014.02.25
조합해산되고 정비구역 해제
주민, 지자체 행정절차에 분노
“매몰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라는 건지…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엉망 됐죠”
■ 해제된 전농10구역은 어떤가
“순탄하게 잘 가고 있던 사업이 일부 소수의 사람들로 인해 엉망이 됐습니다. 그동안 쌓여온 매몰비용은 또 어떻게 처리를 하라는 건지….”
최근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전농10구역 조합 관계자는 인터뷰 도중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시는 지난해 9월 전농10구역을 해제시켰다.
지난 15일 여전히 1970년대 풍경을 간직한 전농10구역을 찾았다.
서울에서 아직도 이러한 달동네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구역내 주거환경은 열악했다. 구릉지 일대에는 낡은 저층주택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다. 주택가에는 반듯한 길하나 찾기가 어려웠다.
미로처럼 얽힌 골목은 주차된 자동차로 인해 정돈된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기반시설이 부족한 이곳에 사는 주민들의 불편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주민들은 슬럼화를 우려하고 있다.
길에서 마주친 한 노인은 “내가 이 동네에서 20년 넘게 살았다”며 “이 동네는 재개발을 원하는 주민이 대다수인데 건물을 소유한 일부 소수의 주민들로 인해 정비구역 자체에서 해제가 돼버렸다”고 울분을 토했다.
노후된 주택도 주거환경을 열악하게 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
주택 내부로 비가 새어 들자 지붕을 천막으로 덮어놓은 곳도 있었다. 또 하수가 역류하거나 녹물이 나오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해마다 찾아오는 여름철에는 장마와 태풍의 피해를 고스란히 입고 있다.
이 구역은 지난 2006년 7월 동대문구청으로부터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다.
이후 2008년 6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 약 3개월 후에는 전체 토지등소유자 219명 중 165명(75.34%)의 동의를 받아 구에서 조합설립인가까지 받게 됐다.
하지만 같은해 12월 구역내 토지등소유자 7명이 조합설립인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추진위원회 승인은 무효라는 것이다. 아울러 추진위원회 설립을 위한 동의서를 확보하는데 있어 사망자의 동의서가 포함됐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2009년 서울 고등법원은 조합설립인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소수의 토지등소유자들의 손을 들어줬고, 조합은 이에 불복하며 항소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다. 결국 대법원마저도 소수의 토지등소유자 손을 들어주면서 조합은 해산되고 말았다.
더불어 소송을 제기한 소수의 토지등소유자들은 추진주체가 해산되자마자 구역해제를 위한 동의서 30%를 구에 제출했다. 정비구역에서조차 해제된 것이다.
그동안 재개발을 위해 공들인 시간과 비용들이 모두 수포로 돌아가는 순간이었다.
재개발을 찬성하는 주민들은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지 약 5개월이 다 돼가는 현재도 지자체의 행정절차에 분노하고 있다.
공공을 향한 민심은 불신으로 변했다. 그동안 공들인 시간과 비용만큼 한 동네 주민들의 갈등과 감정의 벽도 높아졌다.
주민들은 7년이라는 긴 시간이 흐르는 동안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는 재개발 사업의 정체된 모습에 실망을 해왔다.
정비구역 자체가 해제되면서 지자체의 행정절차를 원망하는 목소리를 내놨다. 아울러 지자체는 구역해제에 따른 그동안 사업비용으로 사용된 이른바 매몰비용에 대한 뚜렷한 해결책도 제시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재선 전농10구역 전 이사는 “지난 2006년 당시 추진위원회 승인 절차부터 징구된 동의서에 문제가 있었다면 지자체가 검증하는 과정에서 당시 보완을 요구했어야 하는 것이 정상”이라며 “애초에 인가권자가 문제점이 발견됐을 당시에 보완만 지시했더라도 구역이 해제되는 지경까지 오지는 않았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사업을 진행하면서 25억원에 달하는 매몰비용이 발생했다”며 “지자체는 구역해제에만 초점을 맞춰 행정을 펼칠 것이 아니라 매몰비용에 대한 뚜렷한 해결책도 제시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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