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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소득, 전세금에도 세금 물린다
중앙일보 2014.03.06
2016년부터 2주택 보유자가 전세를 놓으면 전세 임대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그동안엔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만 과세해왔다. 이를 2주택자로 확대하면서 주택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런 점을 고려해 올해와 내년은 비과세한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전세임대 과세 방침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간주임대료’ 2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단일세율 14%의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2000만원 초과에 대해서는 최고세율 38%의 종합과세가 적용된다. 간주임대료 2000만원을 보증금으로 환산하면 15억원가량이다. 간주임대료란 전세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할 경우 이자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가정하고 과세되는 것으로 현재는 2.9%의 이율이 적용된다.
기재부는 “그동안 국회를 비롯해 주택 임대사업에 대해서도 과세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전세에 대해서도 과세를 정상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국토교통부가 전세 확정일자 자료를 국세청에 넘겨주기로 했다. 신고납부제로 집주인이 자진해 세금을 내는 방식이지만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청이 사실상 강제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의미다. 기재부는 제도 도입에 따른 일시적인 과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임대 소득 가운데 일부는 비용으로 보고 간주임대료의 60%는 필요경비로 빼주기로 했다. 또 국민주택(85㎡) 규모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수도권 아파트의 77.3%는 과세 대상에서 벗어난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이 막 침체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 전에 내지 않던 세금을 내게 된다는 점에서 주택시장에 미치는 파장은 클 것으로 보인다. 손재영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 임대차시장 활성화라는 정부 정책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김동호 기자
기획재정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전세임대 과세 방침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간주임대료’ 2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단일세율 14%의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2000만원 초과에 대해서는 최고세율 38%의 종합과세가 적용된다. 간주임대료 2000만원을 보증금으로 환산하면 15억원가량이다. 간주임대료란 전세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할 경우 이자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가정하고 과세되는 것으로 현재는 2.9%의 이율이 적용된다.
기재부는 “그동안 국회를 비롯해 주택 임대사업에 대해서도 과세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전세에 대해서도 과세를 정상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국토교통부가 전세 확정일자 자료를 국세청에 넘겨주기로 했다. 신고납부제로 집주인이 자진해 세금을 내는 방식이지만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청이 사실상 강제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의미다. 기재부는 제도 도입에 따른 일시적인 과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임대 소득 가운데 일부는 비용으로 보고 간주임대료의 60%는 필요경비로 빼주기로 했다. 또 국민주택(85㎡) 규모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수도권 아파트의 77.3%는 과세 대상에서 벗어난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이 막 침체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 전에 내지 않던 세금을 내게 된다는 점에서 주택시장에 미치는 파장은 클 것으로 보인다. 손재영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 임대차시장 활성화라는 정부 정책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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