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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재건축때 60㎡이하 안지어도 된다"
머니투데이 세종=김지산 기자 2014.03.19
[국토부, '소형의무비율 지자체 위임 폐지' 도정법 시행령 개정…85㎡이하 60%는 유지]
빠르면 오는 8월부터 재건축사업장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전용면적 60㎡이하 소형주택 공급을 강제하지 못한다. 재건축사업 추진시 해당 규모 이하 소형주택을 짓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소형주택공급비율을 지자체 조례로 위임한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0일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국토부는 소형주택 공급 선호 현상에 따라 별도의 규제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 국민주택(전용면적 85㎡) 규모 이하 건설비율(60% 이상) 제한만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형(60㎡ 이하)공급비율 등을 시·도 조례에 위임한다는 현행 규정이 폐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의 주택시장이 소형주택을 선호하고 가격도 상대적으로 높아져 공급도 늘고 있다"며 "재건축시장 역시 자발적으로 소형주택을 공급하고 있어 의무공급비율 규제는 실효성이 없다는 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체 공급 가운데 60㎡ 이하 소형주택공급비율은 2007년 26.2%에서 2011년 42.6%까지 치솟았다. 지난해 39.2%로 소폭 줄긴 했지만 소형주택이 시장의 대세라는 데에는 이견이 거의 없다.
정부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폐지하고 조합원 동의를 전제로 주택소유수만큼 공급을 허용하는 등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재건축 규제를 계속해 완화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개선이 완료되면 국민주택 규모를 60% 이상 유지하면서도 조합원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다양한 평수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어 시장 자율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빠르면 오는 8월부터 재건축사업장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전용면적 60㎡이하 소형주택 공급을 강제하지 못한다. 재건축사업 추진시 해당 규모 이하 소형주택을 짓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소형주택공급비율을 지자체 조례로 위임한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0일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국토부는 소형주택 공급 선호 현상에 따라 별도의 규제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 국민주택(전용면적 85㎡) 규모 이하 건설비율(60% 이상) 제한만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형(60㎡ 이하)공급비율 등을 시·도 조례에 위임한다는 현행 규정이 폐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의 주택시장이 소형주택을 선호하고 가격도 상대적으로 높아져 공급도 늘고 있다"며 "재건축시장 역시 자발적으로 소형주택을 공급하고 있어 의무공급비율 규제는 실효성이 없다는 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체 공급 가운데 60㎡ 이하 소형주택공급비율은 2007년 26.2%에서 2011년 42.6%까지 치솟았다. 지난해 39.2%로 소폭 줄긴 했지만 소형주택이 시장의 대세라는 데에는 이견이 거의 없다.
정부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폐지하고 조합원 동의를 전제로 주택소유수만큼 공급을 허용하는 등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재건축 규제를 계속해 완화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개선이 완료되면 국민주택 규모를 60% 이상 유지하면서도 조합원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다양한 평수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어 시장 자율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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