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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건축·재개발 모범사례 4곳 선정

서광 공인중개사 2014. 4. 5.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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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건축·재개발 모범사례 4곳 선정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모범사례를 선정해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전파한다. 향후 모범 조합으로 선정되면 대출 금리를 낮춰주는 인센티브도 제공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신공공관리'의 일환으로 모범사례 구역 조합장 4명과 바른 조합운영을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클린업시스템을 통해 바른 조합 운영사례를 전파하기로 했다. 모범사례로 선정된 재개발·재건축 조합은 ▲상계4구역 ▲천호1구역 ▲서초 우성3차 ▲영등포 상아현대 조합 4곳이다. 보존가치가 있는 한옥을 이전해 공원을 조성한 용강2구역, 명도소송을 원만히 해결해 강제집행 없이 이주를 완료한 대흥3구역 등 우수사례로 3건을 선정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부터 클린업시스템에 '조합칭찬코너'를 개설해 주민들이 우수사례로 칭찬한 7개 구역을 대상으로 전문갇시민이 함께 검증해 4개 구역을 모범사례로 선정했다.

모범사례로 선정된 조합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서울시는 사업 추진 절차에서 행정 지원을 제공하고 공공의 신용대출 금리(4.5%)에서 3%, 담보대출로 낮춰주기로 했다.

상계동 상계4구역은 조합 소식지로 주민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한 사례다. 조합소식지를 45호까지 발간하고 자금집행 세부지출내역을 작성한 월별 금전출납부, 분기별 수입지출결산서를 우편발송 하는 등 정보공개와 소통에서 우수한 사례로 선정됐다.

천호동 천호1구역은 집창촌과 전통시장 상점가 등 토지등소유자는 171명, 공유자를 포함한 권리자는 463명으로 이해관계가 대단히 복잡했다. 6년간 조합도 설립하지 못한 채 사업이 정체됐지만 42회나 간담회를 개최하고 오피스텔 건립·분양 등 공유자들과 소통해 사업을 정상화시켰다.

추진위원회 승인(2010년 7월) 이후 3년 6개월만에 이주절차를 밟은 서초동 우성3차아파트도 모범사례에 꼽혔다. 신속하게 재건축을 추진한 덕분에 사업비용을 1억원 가량 절감했다. 차입금·운영비 등 용도별 6개 통장으로 나눠 자금을 관리하고 연단위 결산을 분기별로 수행했다.

당산동 상아현대아파트는 사업초기 부조리, 주민갈등, 정비업체와 분쟁까지 다사다난했지만 주민자율로 특별감사를 실시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사업을 정상화했다. 특별감사 결과 정비업체 재선정,집행부 재구성, 자금조달계획 주민총회 의결 후 차입, 정보공개 강화 등 개선방안까지 이끌어냈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추천대상에서는 빠졌지만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려진 ▲용강2구역 ▲대흥3구역 ▲제기동 경동미주아파트 우수사례 3건도 클린업시스템에 공개해 다른 조합에 전파할 계획이다. 대흥3구역은 이주와 관련해 10여건의 명도소송이 있었으나 원만히 합의해 1년 만에 이주를 완료했다. 용강2구역은 구역 내 보존가치가 있는 한옥을 이축하고 단지내 한옥 공원을 조성했다.

모범 사례를 클린업 시스템에 공개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고 모든 조합 집행부에 서면으로 통지할 계획이다. 향후 회계규정, 예산, 업무규정 등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해 4월 중 각 조합에 배포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민들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조합운영과정의 불합리를 개선하고 조합운영 실태점검과 더불어 모범사례도 확대 발굴할 계획이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바른 조합운영을 위해 부조리 적발과 조치도 중요하지만 모범사례 선정과 타 조합 전파와 같은 긍정행정도 매우 중요하다"며 "서울시는 앞으로 조합 부조리점검과 함께 모범사례 발굴과 확산, 제도개선을 병행해 반드시 바른 조합운영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