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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자도 가입 가능해요"..주택연금 10문10답

서광 공인중개사 2014. 4. 16.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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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자도 가입 가능해요"..주택연금 10문10답

 

 

 

 

 

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20일 주택연금 출시 7주년을 맞아 고객들이 자주 묻거나 궁금해 하는 사항 10가지를 정리해 내놨다. 주택연금이란 만 60세 이상의 고객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평생거주하며 매달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국가 보증 금융상품이다.

주금공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2주택자라도 3년 이내에 거주하지 않는 주택 한 채를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또 가입대상에서 제외됐던 상가주택, 점포주택 등 복합용도 주택도 건물면적 중 주택면적의 비중이 2분의 1 이상이면 가입이 가능하다.

다음은 주택금융공사가 정리한 10문 10답

-집을 사서 이사를 하면서 기존 집이 팔리지 않아 2주택자가 됐는데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

△가입할 수 있다. 기존에는 부부모두를 기준으로 반드시 하나의 주택만 가지고 있어야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 3월 10일부터는 3년 이내에 거주하지 않는 주택 한 채를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연금에 가입 할 수 있게 됐다. 만약 3년 이내에 미거주 주택 한 채를 처분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월지급금이 정지되지만 이후 처분하면 정지되었던 월지급금을 소급해 지급받을 수 있다.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1층은 작은 슈퍼로 세를 줬다. 이런 상가주택의 경우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나?

△이용할 수 있다. 올해 3월 10일부터 그동안 주택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됐던 상가주택, 점포주택 등 복합용도주택도 건물면적 중 주택면적의 비중이 1/2 이상인 경우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경우 상가부분은 월세(보증금 없는 월세만 가능)를 놓거나 직접 상가를 운영하는 등 자영업에 활용할 수 있다.

-도시계획에 따라 살고 있는 집에 도로가 건설될 예정인데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

△살고 있는 주택이 도로·공원 등의 도시(군)계획시설 부지로 지정이 돼도 ‘실시계획 인가 전’까지는 가입할 수 있다. 이후에 도로 등이 건설될 경우 보상금으로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여 계속 연금을 받거나, 그동안 받은 연금액 등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젊을 때 더 많이 받아 활동적인 노후를 보내고 싶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주택연금 상품이 있나?

△연금 받는 기간을 정할 수 있는 확정기간형 주택연금을 이용하면 된다. 확정기간형은 평생거주는 보장되면서 가입자가 미리 선택한 기간동안 주택연금을 받는 상품으로 정액형에 비해 더 많은 월지급금을 수령할 수 있다. 특히 국민연금 등 기본적인 노후보장 수단을 가지고 있으면서 보다 활동적인 시기에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유용하다. 예를 들어 확정기간형을 이용해 지급기간을 10년으로 할 경우 3억원의 집으로 65세 어르신은 141만원, 70세 어르신은 159만원을 받게 되는데, 종신형에 비해 각각 매월 59만원, 6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

-현재 살고 있는 주택 외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다면 일시적 2주택자로 분류돼 3년내에 오피스텔을 처분하여야 하나?

△아니다. 주택수를 산정할 때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따라서 오피스텔을 처분하지 않아도 현재 살고 있는 주택에서 주택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다.

-주택연금을 받고 있는 동안 이사를 갈 수 없나?

△아니다. 주택연금을 이용하는 중에도 자유롭게 이사가 가능하다. 이사를 가는 경우 새로 구입한 주택으로 담보주택을 변경하면 주택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고, 이사 당시 기존주택과 새 주택의 가격차이에 따라 월지급금 등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존 주택보다 이사 간 새 주택의 가격이 높으면 그 차액에 해당하는 만큼 초기보증료를 부담하고 월지급금을 더 받을 수 있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배우자가 받는 연금액이 줄어드는가?

△아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 연금이나 국민연금 등 다른 연금은 주 수혜자가 사망하면 배우자는 기존 연금액의 일부만 유족연금으로 받게 되는데, 주택연금은 가입자가 사망하더라도 남아있는 배우자에게 기존에 지급하던 월지급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한다.

-매월 연금을 받는 방식이므로 목돈이 필요할 때 대응할 수 없나?

△아니다. 주택연금은 나중에 목돈이 필요해질 경우에 대비해 목돈인출한도를 미리 설정하거나 주택연금을 받는 도중에도 설정할 수 있다. 다만 목돈 한도를 설정하게 되면 매달 받는 월지급액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만약 목돈의 한도를 설정한 후 실제로 쓸 일이 없는 경우 언제라도 설정된 한도를 해지하고 월지급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이 있으면 가입을 못하나?

△아니다. 목돈을 일시에 찾아 쓸 수 있는 일시인출금을 활용해 기존의 주택담보 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다.

-주택연금을 받으면 소득이 늘어나서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하나?

△아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여부 심사를 위해 소득을 산정할 때 주택연금은 소득이 아니라 부채로 분류돼 주택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기초노령연금액이 줄어들거나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