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다운계약서 쓰면…최악땐 형사처벌
매일경제 2014.03.10
정부의 이번 대책에 따르면 세입자는 확정일자 없이도 월세납부내역만 증빙하면 집주인 동의 없이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당해 연도에 연말정산 시 공제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향후 3년까지 세무서에 신고를 통해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2014년 월세는 3년의 과세 연도상 2018년 5월까지 수정이 가능한 셈이다.
세입자는 마음만 바뀌면 사실상 4년 뒤에도 신고할 수 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자신의 월세소득이 세입자를 통해 언제든 드러날 수 있고, 3년이라는 조항 탓에 이미 계약이 끝나고 이사를 간 예전 세입자로부터도 세금 추징의 빌미를 잡힐 수 있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관계자는 "다운계약서를 썼다간 향후 세금 원금에 이자를 더해 10%가량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받을 수 있다"며 "금액이 크고, 고의성이 높을 경우 형사처벌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세금을 회피하고 싶다면 집을 팔면 팔았지, 다운계약서를 쓰지 말라는 입장이다. 정부의 과세 의지가 강해 이면계약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강남의 한 공인중개사는 "돈 100만원 아끼려고 했다가 자칫 전체 자산의 세무조사라도 받으면 큰 낭패"라며 "몇 푼 세금이 싫다면 집을 팔고, 아니라면 제대로 신고하거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게 낫다"고 전했다.
한 세무사는 "매매계약의 다운계약서는 형사처벌 가능성도 있지만, 월세는 가산세를 내는 수준에서 그칠 것 "이라고 설명했다.
[진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