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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종전자산평가 사업시행변경일 기준으로 해야”
도시재생신문 2014.03.30
최초 사업시행인가일에 기준 한 종전자산평가 부당
변화된 시장상황에 맞게 합리적으로 하는 것이 정당
조합원 종전자산평가시점을 최초 사업시행인가일이 아닌 사업시행변경인가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부동산시장 상황이 변하면서, 4~5년 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업장들의 경우, 관리처분시점에서 대형평형에서 중소형평형으로 바뀐 소비자 선호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판단에서다. 정치권도 최근 입법개정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1항제4호는 사업시행자가 ‘분양대상자 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법에 규정된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는 날을 최초의 사업시행인가 일로 보고, 종전자산평가금액을 산정해 왔다.
그런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아파트 분양시장이 급격하게 위축됐고, 사업시행인가를 득하고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는 재개발·재건축사업장이 속출했다. 지난 2013년 12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의 원고조합도 이와 유사한 경우다. 해당 조합의 경우, 최초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년이 지난 뒤 새로이 사업시행 및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최초 사업시행인가일을 기준으로 한 종전자산평가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 7년이 지난 종전자산평가, 신뢰 어려워
해당 조합의 일부 조합원들이 최초 사업시행인가 기준 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종전자산평가금액에 기반 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경우 중대한 재산권 침해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해당 지자체를 상대로 관리처분계획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7년이 지난 최초 사업시행인가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종전자산평가금액은 현재의 시장상황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음을 주장했다.
하지만 피고 지자체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도시정비법 제48조제1항제4호의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최초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로 보아야 한다는 것. 피고는 그 근거로 사업시행계획 변경 때마다 새롭게 종전자산평가를 하는 것은 불합리함을 주장했다. 사업시행계획변경이 빈번한 상황에서 매번 종전자산평가를 새로이 하는 것은 행정력 및 비용의 낭비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재판부(서울행정법원 제2부)는 “사업시행변경인가에 있어 절차적 요건을 갖추기 위한 변경인가 등의 경우까지 무조건 새로 종전자산감정평가를 해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라고 전제하고, “연면적·건폐율·용적률·분양주택의 규모 등이 실질적으로 대폭 변경된 이 사건에서, 종전자산평가금액을 최초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명시했다.
■ 민홍철(민주당) 의원 관련 개정안 발의
2013년 12월 민홍철 의원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지 3년이 지난 경우, 3년이 지난 시점을 기준으로 종전자산평가를 다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의원은 도시정비법 제48조제1항제4호 개정안에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 그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 해당 변경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종전자산평가를 다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삽입했다.
이영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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