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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 유·무효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 추이
분양신청때 수입·지출 정도의 분담금 내역만 통지해도 적법
하우징헤럴드 2014.03.11
분양대상자등 확정되지 않아 구체 내역 불가능
관리처분 총회 전에 통지 안해도 큰 문제없어
최근 조합설립 유·무효를 다투는 소송에서 조합에 유리한 대법원의 판결들이 줄을 잇고 있다.
지난해 말에는 행당6구역에서 구역지정 전 추진위 승인처분에 하자가 있거나 동의서 징구 당시 정관을 첨부하지 않았더라도 조합설립인가를 무효로 볼 것은 아니라는 판결이 나온 바 있다.
이러한 판례는 타 사업장에서도 그대로 인용되고 있다. 지난달 13일 대법원이 왕십리1구역에서 선고한 ‘조합설립인가 처분무효확인’ 상고심이 바로 그것이다.
특히 대법원은 분양신청때 조합원에게 통지하는 개략적인 분담금 내역이 구체적이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도 처음으로 내렸다. 또 하나의 기준이 정립된 것이다.
▲분양신청때 분담금은 개략적으로 산출할 수밖에
대법원은 조합원 분양신청 단계에서 개략적인 분담금을 구체화한다는 게 시기적으로 불가피하다는 이유를 들어 상고를 기각했다.
왕십리1구역 재개발조합은 분양신청 안내를 공고할 당시 아파트, 부대복리시설 등을 설치하는데 따른 비용 9억3천여만원을 수입으로, 건축공사 제비용, 이주·철거등 비용, 기타 사업경비 등에 대한 금액 4억5천여만원을 지출로 각각 계산한 내용을 조합원들에게 통지했다.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할 때와 비슷한 수준의 개략적인 분담금만을 통지한 것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구체적인 분담금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분양대상자, 현금청산대상자, 분양평형 등이 결정돼야 하는데, 분양신청을 안내하는 단계에서는 이러한 사항이 결정되기 전이므로 개략적인 분담금을 통지할 수밖에 없다”며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21일 이내에 개략적인 분담금을 통지해야 하는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의한 종전 자산가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시했다.
나아가 도정법 제46조제1항에 나와 있는 통지기간이 당초 21일에서 60일로 개정된 점에 비춰 조합이 통지한 정도의 내용이라면 구 도정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통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며 “이모씨 등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통지의무의 범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은 없다”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을 맡아 승소로 이끈 H&P법률사무소의 홍봉주 변호사는 “사실상 분양신청 안내단계에서 조합원별 예상분담금을 산출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에 대해 대법원이 정립해 준만큼 앞으로는 조합이 분양신청때 전체 사업의 개략적인 총수입과 총비용 정도를 통지하는 것만으로도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관리처분 총회 이전에 개별 분담금 통지 의무 없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개별 분담금을 반드시 관리처분 총회 이전에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법적으로 사전통지 의무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행 ‘도정법’ 제48조제1항에 따르면 철거 전에 분양신청 현황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 동법 제49조제1항에서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기 전에 관계서류 사본을 30일 이상 토지등소유자에게 공람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후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는 때에는 분양신청자에게 ‘분양대상자별 기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가격과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추산가액’을 통지해야 한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도정법 및 시행령, 조합정관에서는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총회 개최 이전에 미리 조합원들에게 개별 분담금을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며 “따라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을 위한 총회 개최 이전에 미리 조합원들에게 개별 분담금을 통지해야만 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비용부담 현저히 늘었어도 2/3이상 동의만 받으면 적법
대법원은 관리처분계획상의 비용부담이 조합설립동의 당시에 비해 크게 증가했더라도 조합원 2/3이상의 동의를 구하면 된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왕십리1구역 재개발조합의 조합설립동의서 상에는 ‘건축물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이 합계 3천342억1천여만원이었고, 사업시행인가 당시에는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됐다.
하지만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면서 5천230억9천여만원으로 크게 증가됐다. 이에 따라 조합은 임시총회를 개최해 72.5%의 동의로 관리처분계획안을 의결한 바 있다.
대법원은 “비용의 현저한 증가는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실질적 변경으로써 조합원 2/3이상의 동의를 요하는 사항에 해당하는데, 조합의 총회결의는 이러한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했으므로 적법하다”며 “이와 같은 정도의 변경을 위해서는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에 준해 조합원 4/5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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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인가 받으면 기존 하자있어도 유효
공란 동의서·정관 첨부 안 했어도 정당
■또 다른 쟁점은
왕십리1구역내 조합원 이모씨 등은 구역지정 전 추진위 승인, 공란동의서, 정관 미첨부 등의 이유로 성동구청이 왕십리1구역 조합에 내준 인가처분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부분 그동안 조합설립 무효소송에서 논란이 됐던 사안들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이 그동안의 판례를 인용해 판결을 내리면서 논란을 종결했다.
▲구역지정 전 추진위 승인·조합설립인가 유효
이모씨 등은 구역지정 전에 이뤄진 추진위 승인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한 조합설립인가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조합설립인가처분은 추진위 승인처분이 적법·유효할 것을 전제로 한다고 볼 것이 아니다”며 “법적 동의요건을 갖추고 창립총회를 거쳐 조합이 성립한 이상, 이미 소멸한 추진위 승인처분의 하자를 들어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일축했다.
이는 지난해 말 대법원이 행당6구역에 내린 판결과 일치하는 대목이다. 이를 근거로 대법원은 이번 왕십리1구역에서도 그대로 인용했다.
따라서 추진위의 조합설립인가 신청행위가 위법·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조합설립인가 처분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공란동의서 인정… 다만 일괄 보충에 대한 총회결의 있어야
대법원은 이른바 ‘공란동의서’를 징구한 후 추진위가 일괄 보충해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더라도 유효하다고 인정했다.
다만 총회에서 공란을 일괄적으로 보충하는 것에 대해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위임을 받았다는 전제하에서다.
우선 대법원은 △조합이 동의서를 징구함에 있어서 기재사항 중 ‘신축건물의 설계개요’란과 ‘건축물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란이 공란인 채로 서명받은 사실 △이후 창립총회에서 인가신청시 일괄 기입하는 것에 대해 토지등소유자의 위임을 구하는 내용의 ‘조합설립동의서 작성 위임의 건’을 의결한 사실 △창립총회의 결의에 따라 공란 부분에 결의 내용을 스탬프로 날인해 일괄 기입하는 방법으로 보충한 후 인가신청시 제출한 사실 등을 인정했다.
따라서 대법원은 “조합이 총회결의 이후에 동의서의 작성자들로부터 개별적으로 보충권을 위임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보충권의 위임 여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비로소 밝혀 질 수 있다”며 “인가신청시 구청장에게 제출된 동의서의 공란 부분이 모두 기재돼 있었던 이상, 인가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표준동의서 인정… 정관 첨부는 불필요
이와 함께 이모씨 등은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당시 정관초안이 첨부돼 있지 않은데다가 비용부담 및 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도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하자가 있어 조합설립인가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추진위가 조합의 정관 또는 정관 초안을 첨부하지 않은 채 표준동의서와 같은 서식에 따른 동의서에 의해 조합설립에 관한 동의를 받은 것은 적법하다”며 “그 동의서에 비용분담의 기준이나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더 구체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역시 이미 대법원이 행당6구역에서 내렸던 판결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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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제기 시점… 부관을 부가한 날부터 90일
■제소기간 판결은
국공유지 무상양도와 관련 제소기간을 확립하는 대법원의 판결도 나왔다.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최초 사업시행인가를 처분한 날이 아닌 ‘유상매입을 부관으로 부가한 날’이 기준이라는 게 대법원 판결의 핵심이다. 그동안 90일의 제소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던 행정청에게 철퇴를 내린 것이다.
지난달 21일 대법원 제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왕십리1구역 조합이 성동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사업시행인가 일부취소’ 소송에서 “예비적 청구의 소가 제소기간을 도과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한 원심은 주차장의 매각 대상 결정시점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원심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대법원은 “무상양도 대상인 종전 기반시설의 대상과 범위는 통상 행정청이 사업시행계획서 등을 심사해 사업시행인가처분을 하면서 무상양도 대상인 종전 기반시설을 결정하고, 그에 해당하지 않는 종전 기반시설은 유상매수하도록 하는 부관을 부가하는데 따라 결정된다”며 “하지만 사업시행인가처분 이후 따로 결정할 것을 유보한 경우에는 나중에 사후부담의 부관을 부가하거나 변경처분을 함으로써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특정한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양도 대상에서 제외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 무상양도 대상에 관한 행정청의 확정적인 제외 의사가 담긴 처분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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