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천정인 기자 = 재개발조합 설립이 무효가 됐다면 조합임원의 자격도 처음부터 효력이 없었다고 해석해야 하는 만큼 금지조항을 위반했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가 내려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2일 조합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해 달라는 조합원의 요구를 거절한 혐의(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주택재개발조합장 이모(73)씨 등 조합임원 2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북부지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어떤 조합이 조합설립인가 처분을 받았다고 해도 그 처분이 무효여서 처음부터 조합이 성립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조합의 장이나 이사, 감사로 선임된 사람 역시 조합의 임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와 달리 외형상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있었다는 이유로 어떤 법률효과를 인정하는 것은 당연무효의 법리에서 어긋나고 죄형법정주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신영철·고영한·김창석·김신 대법관은 "조합원과 조합의 법적 이익이 정당하게 보호되려면 조합의 최종적인 운명과 관계없이 조합설립인가 시점부터 무효가 확정되는 시점까지 조합임원의 의무가 유효하게 존재한다고 해석해야 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서울 동대문구 일대 주택개개발정비사업의 임원이었던 이씨 등은 2009년 12월 총회 결의없이 철거감리업체를 선정하고 이와 관련한 자료를 요구하는 조합원의 신청을 거절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 사이 이 조합에 대한 설립인가 처분은 일부 조합원들이 제기한 소송에 따라 무효가 확정됐다.
대법 "조합설립 무효됐다면 금지조항 위반한 임원처벌 불가"
뉴시스 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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