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지는 영등포구 신길1동, 성동구 사근동 등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2곳과 영등포구 대림3동, 관악구 신림동 등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2곳을 합해 총 4곳이다.
성동구 사근동 사근1재개발 구역은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에 따라 구청장이 해제를 요청한 지역이며, 영등포구 신길밤동산 정비예정구역 등 3곳은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해제를 요청한 지역이다.
해당 4개 구역은 모두 용적률 190%, 건폐율 60%를 적용받아 10~12층 이하 아파트 단지로 재탄생할 예정이었다. 각 구역 부지 면적은 영등포구 신길동 재개발구역 5만4000㎡, 성동구 사근동 2만6000㎡, 영등포구 대림3동 1만9000㎡, 관악구 신림동 2만9000㎡ 등이며, 4개 구역을 모두 합치면 부지 면적은 총 12만8000㎡에 달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4개 구역 해제는 모두 주민 의견에 따라 결정된 사항”이라며 “이번 위원회 결정에 따라 오는 6월 중으로 정비예정구역을 해제 고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