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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분담금 '0원' 가능할까…술렁이는 '잠실주공5'
머니투데이 신현우 기자 2014.10.10
- 조합장 구속으로 "2억원 넘게 필요"소문
- 조합관계자 "구속 상관없이 0원에 추진"
- 업계 "3.3㎡당 3300만원 분양해야 가능"
- 현재 2800만원 추정…최근 매매가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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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전경. /사진=신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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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의 초대형 재건축 추진단지인 잠실주공5단지가 술렁이고 있다. 일부 주택형을 별도 추가분담금 없이 재건축하겠다던 조합장이 최근 뇌물수수혐의로 구속됐기 때문이다. 조합은 일단 조합장 구속과 상관없이 기존보다 30㎡ 안팎의 평형으로 넓혀갈 경우 추가분담금이 들지 않도록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잠실주공5단지 조합 관계자는 9일 "현재 조합장이 구속돼 조사를 받는 것은 맞지만 그에 따른 문제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어 "최근 76㎡ 소유주가 107㎡를 분양받을 경우 2억원 넘는 추가분담금이 들 것이란 얘기가 나오면서 조합원 문의가 많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추가분담금이 들지 않도록 추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입주민들은 불안해한다. 이 아파트 조합원 김모씨는 "조합장의 추진력과 추가분담금 '0원'이란 공약을 믿었는데 조합장이 구속돼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다"며 "추가분담금이 들 경우 재건축할 이유가 사라진다"고 말했다.
실제 잠실주공5단지의 경우 대지지분이 많아 30㎡가량 넓히는 경우 추가분담금을 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인근 J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압구정 현대아파트 109㎡의 대지지분이 56㎡ 정도인데 잠실주공5단지 112㎡는 대지지분이 72㎡에 달한다"며 "이 정도 대지지분을 가진 사업장에서 추가분담금을 내면서까지 재건축을 추진할 이유가 없다는 게 입주민들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대지지분이 많을수록 무상지분율이 높다. 무상지분율은 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 시공사가 조합원들에게 새로 지은 아파트를 분배할 때 추가분담금 없이 부여할 수 있는 아파트 크기를 비율로 나타낸 것이다.
추가분담금이 없도록 하기 위해 3.3㎡당 분양가는 33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상가 내 H공인중개소 관계자는 "현재 알려진 3.3㎡당 분양가는 2800만원 수준이며 이 경우 109㎡를 분양받으려면 2억원 이상 추가분담금이 든다"며 "추가분담금을 '0원'으로 만들기 위해선 3300만원 이상으로 분양가를 책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잠실주공5단지 매매가는 1주일새 3000만~5000만원 하락했다. 이 기간에 76㎡ 매매가는 11억6000만원에서 11억3000만원으로, 82㎡ 매매가는 13억원에서 12억5000만원으로 각각 하락했다.
한편 이 아파트는 최근 15명의 이사 중 8명이 해임됐고 2명이 사임했다. 조합 대의원회의에선 재건축 추진을 악의적으로 방해한다며 조합원 1명을 조합에서 퇴출하자는 안건이 통과됐다.
입주민 이모씨는 "사유재산을 가진 조합원을 조합이 강제퇴출하자는 안건이 논의됐다는 것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무상재건축 등의 공약을 내세우며 고압적 태도를 보인 조합장이 최근 구속돼 어처구니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합은 "조합원 퇴출과 관련해 대의원회의에선 통과됐으나 총회에 상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잠실주공5단지는 용적률 319.15%를 적용, 현재 15층 3930가구에서 최고 50층 총 6880가구로 재건축을 추진한다.
신현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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