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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호기간 2년→3년 연장”
동아일보 2014.10.22
법무부, 임대차보호법 개정 검토
정부가 전세임대차 보호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기준이 되는 전·월세 전환율 상한도 현행보다 낮추는 등 현재 전세에서 월세로 바뀌어 가는 주택시장의 추세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법무부는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연구용역을 대학 및 민간 연구기관 등에 위탁해 이런 내용의 주택정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법무부가 검토 중인 개정안 내용에는 현행 2년간 보호되는 전·월세 세입자의 임대차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현행 10% 수준인 전·월세 전환율 상한선을 내리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법무부는 “주택시장의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맡긴 것은 맞지만 의견을 듣기 위한 것일 뿐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또 관련 부처인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전세임대차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면 집주인들이 전세보증금을 대폭 올리는 등의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점을 들어 이에 반대하고 있어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변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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