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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제도 바뀐다…청약통장 순위제 통합·유주택자 감점제 폐지

서광 공인중개사 2014. 10. 29.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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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제도 바뀐다…

청약통장 순위제 통합·유주택자 감점제 폐지

 

 

 

 

 

 

뉴스1 2014.10.29     

    

  국토교통부 © 류수정 디자이너

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30일부터 입법예고

(세종=뉴스1) 진희정 기자 = 앞으로 전용면적 85㎡이하의 국민주택 등에 청약할 때 무주택 가구인 경우 세대주 여부에 관계없이 청약이 허용된다. 물론 이 경우에도 기존처럼 1가구 1주택 공급원칙은 지켜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9·1대책에서 발표한 주택청약제도 개편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이달 3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Δ국민주택등의 청약자격(무주택세대주) 완화 Δ청약통장 순위제 통합 등 입주자선정 절차 간소화 Δ입주자저축 예치금액 변경기간 등 제한 완화 Δ가점제의 유주택자 감점제도 폐지 Δ가점제의 소형 저가주택 기준 완화 등을 내년 3월 이전에 시행하게 된다. 이밖에 민영주택 85㎡이하 가점제는 2017년 1월부터 지자체 자율운영으로 전환키로 했다.

먼저 입주자저축 순위는 수도권과 지방의 각각 1·2순위를 1순위로 통합키로 했다. 또 국민주택 등은 3단계로 민영주택은 2~3단계로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그동안의 절차는 주택이 부족했을 때 변별력을 높이고자 정해진 것으로 지나치게 복잡해 국민불편과 기업부담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민영주택 85㎡ 이하는 총 5단계의 복잡한 절차를 1순위 추첨후 바로 2순위 추첨으로 절차가 간소화된다.

이와 함께 입주자저축 예치금액 변경기간 등의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청약예·부금은 지역별·규모별로 예치금액이 차등화 됐다. 주택규모는 가입 후 2년 후에 변경이 가능했으며 종전보다 주택규모를 상향해 변경할 때는 추가로 3개월이 지나야 청약이 가능했다.

하지만 청약시점에 주택규모를 결정할 수 있는 종합저축과 달리 청약예·부금은 가입시점에 주택규모를 결정하게 돼 상황 변화에 따라 주택 선택에 어려움이 많았다. 또 과거와 달리 중대형 주택의 수요가 감소하고 미분양도 많은 현 시장 상황에서는 규모 상향때의 3개월 청약제한은 불합리하다.

개정안에서는 규모변경과 청약 제한 기간을 폐지하고 청약규모 변경은 예치금 변경때 즉시 가능토록 허용했다. 청약예·부금과 청약종합저축 예치금은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예치금액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청약도 가능해진다.

가점제에서 유주택자 감점제도도 폐지된다.

현행 가점제상 무주택자는 무주택기간에 따라 가점을 최대 32점을 주고 있는데 이와는 별도로 유주택자에게도 감점을 부여하고 있었다. 유주택자는 가점항목 중 무주택기간에서 0점으로 불이익을 받음과 동시에 유주택자로 인한 5~10점 이상의 이중감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예컨대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청약자 본인을 포함해 세대원 중 2주택 이상 소유한 경우에 따라 감점처리가 됐었다. 즉 유주택 부모를 두었다는 이유로 주택 청약자의 주택마련을 제약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인데다 노부모 봉양 권장에도 저해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유주택자에 대한 중복 감점을 폐지하면서 기존 무주택기간에 따른 가점제도는 유지해 장기 무주택자를 우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1·2 순위 마감지역이 36%에 불과하고 당첨자 가운데 가점이 10점 이하인 단지가 70%에 이르기 때문 유주택자 감점제도를 폐지해도 무주택자의 청약기회를 제한하는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가점제의 소형 저가주택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청약자와 배우자가 '소형·저가주택' 1가구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경우 주거상향 지원을 위해 무주택자로 간주했었다. 소형·저가 주택이란 60㎡ 이하의 규모에 주택가격은 7000만원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문제는 2007년 가점제 도입 당시 전체 주택 대비 30%인 수준에 소형 저가주택 기준을 정했지만 현행 기준상 소형저가주택 재고량은 전체 주택 대비 21% 수준으로 큰 폭으로 감소했다. 주택가격 변동률 등을 감안할 때 소형·저가주택 기준의 현실화가 필요했다.

개선안에서는 주택가격 상승을 반영해 주택 교체 수요지원 등을 위해 무주택자로 간주되는 소형·저가 주택의 기준을 완화키로 했다. 다른 세대원이라도 소형·저가 주택 보유때는 무주택자로 간주하기로 했다.

이밖에 민영주택 85㎡이하 가점제는 지자체의 자율운영으로 전환키로 했다.

민영주택 중 85㎡ 초과는 100% 추첨제이나 85㎡이하는 가점제 40%와 추첨제 60%로 운영되고 있었다. 하지만 1·2순위 마감지역이 36%에 불과한 상황에서 획일적 제도 운영으로 청약자 불편과 행정비용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2017년 1월부터는 민영주택 85㎡이하 주택에 대한 가점제 운영은 지자체장에게 위임해 지역 맞춤형 제도로 바뀌게 된다. 다만 자율운영으로 전환하더라도 청약경재이 상당한 지역은 기존처럼 지자체장이 무주택자 우선공급을 위해 가점제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투기과열지구와 공공주택지구에 대해서는 가점제를 의무적으로 적용해 무주택 서민에게 먼저 공급키로 했다.

이같은 개정안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절차 간소화로 사업주체의 비용절감과 입주자저축 순위 완화로 청약기회 확대를 얻을 수 있다"며 "또 저축의 예치금액 변경기간 완화로 개인사정에 따라 주택규모를 결정할 수 있고 유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차별을 폐지해 주거상향 및 임대사업활성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에 대한 내용은 관보와 국토부 홈페이지(
www.molit.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12월 9일까지 주택기금과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