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민들의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10·30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전세에서 월세로의 구조적 변화를 감안해 전월세 전환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주거비 부담이 커지는 사회취약계층이나 보증부 월세가구를 보호하는데 정책목표를 두고,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을 마련한 것.
이에 따라 전월세 불안우려 지역에 즉시 입주 가능한 매입·전세 임대 주택을 집중 공급하며 재건축 이주시기 분산을 추진한다. 또한 사회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며 보편적 점유형태로 등장하고 있는 보증부 월세 가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10·30부동산대책의 핵심 내용과 등을 문답식으로 정리해 봤다.
Q. 장기임대주택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완화할 경우 주거여건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데.
A. 서울시의 경우 이미 조례로 정한 주거지역 용적률에 조례로 20%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어 법정상한 적용으로 인한 급격한 주거여건 악화는 없을 것으로 본다.
Q. 다세대·연립건설에 대한 기금지원 강화에 따라 저가 주택 공급이 확대되어 서민 주거의 질은 오히려 낮아지는 것 아닌지.
A. 소형주택 중 공동주택으로서의 성능과 기준을 갖춰야 하는 다세대와 단지형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해서만 금리를 인하하고, 30세대 이상 공급해 주택법상 주택건설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사업장(주택건설사업승인 대상)에 대해서는 금리를 1%포인트 추가 인하해 질 좋은 주택이 공급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Q. 월세대출로 신용불량자만 양산하는 것은 아닌지.
A. 월세대출은 장래 소득 발생이 예상되는 취업준비생과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인 희망키움통장 가입자를 지원함으로써 신용불량자 양성보다는 자활의지 제고에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연체없이 원리금을 상환하면 추후 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시 금리우대(0.2%포인트)해 성실한 상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Q. 월세대출 신청은 언제부터 어디에서 가능한지.
A. 월세 대출은 2015년 1월부터 우리은행에서 단독으로 취급하며 전국 어느 지점이든 상담 및 대출신청이 가능하다.
김병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