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114는 2일 ‘아는게 힘, 2015년 달라지는 제도와 주목할 만한 이슈’ 자료를 통해 중개수수료 개편, 청약제도 간소화, 재건축 규제완화 등 내년부터 시행하는 부동산 관련 주요 제도를 소개했다.
■중개보수(중개수수료) 부담 절반 이하로 낮아져
이르면 2015년 초부터 6억~9억원의 주택을 사고 팔거나 전·월세 비용이 3억~6억원인 집을 임차할 때 부담해야 하는 부동산 중개보수가 현행보다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주택 매매 거래 때 6억원 이상∼9억원 미만은 현행 0.9% 이하 협의에서 0.5% 이하로, 전·월세 거래 때 3억원 이상∼6억원 미만은 0.8%이하 협의에서 0.4% 이하로 변경된다. 오피스텔은 주거목적의 일정 설비(부엌, 화장실, 욕실 등)를 갖춘 경우 종전 ‘0.9%(이하에서 협의)’에서 매매·교환은 0.5% 이하, 임대차는 0.4% 이하로 각각 인하된다.
■주택청약제도 개편… 무주택자 세대원도 청약 가능
내년 3월부터 세대주가 아닌 무주택자도 국민주택 등에 청약할 수 있게 된다. 또 주택 청약 때 국민주택의 입주자 선정 절차는 3단계로, 민영주택의 입주자 선정 절차는 2단계로 간소화된다. 입주자저축 순위는 수도권과 지방 모두 1·2순위까지 두던 것을 모두 1순위로 단일화하고 서울·수도권 거주자는 주택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1년이 지나면 청약 1순위 자격을 얻게 된다.
■재건축 연한 10년 단축, 주거환경 나빠도 재건축 허용
이르면 2015년 4월부터 재건축 가능 연한 상한이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된다. 또 연한 도래와 관계없이 구조적 결함(구조안전성 평가 E등급 판정)이 있으면 타 항목 평가 없이 재건축이 허용되고, 재건축 연한이 도래한 경우 구조적 결함이 아니더라도 층간 소음 등의 주거환경이 열악하다면 재건축이 가능해진다.
■택지개발촉진법 폐지 및 공공택지 신규지정 중단
내년 중 택지개발촉진법이 폐지된다. 2015~2017년 3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도의 대규모 공공택지 지정이 중단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30년 이상 이어진 신도시 중심의 대량 주택공급 방식을 민간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저리 월세대출 신설
주거 취약가구에 대한 월세 대출이 1월 신설된다. 정부는 장래 소득발생이 예상되는 취업준비생과 자활의지가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저리 월세 대출을 지원하고, 기금 대출(버팀목 대출) 대상의 보증부 월세가구 대출금리는 기존 연 3.3%에서 3.1~3.3%로 세분화한다.
■주택기금 ‘유한책임(비소구) 대출’ 도입
주택기금대출에 한해 ‘유한책임(비소구) 대출’ 제도가 시범 도입된다. 유한책임대출은 집값이 하락해도 담보물(해당 주택)만으로만 대출상환 의무를 한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2015년 상반기 중 국회 논의를 거쳐 7월 도입한다.
■상가임차권 강화…권리금 법으로 보호
정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환산보증금 규모와 관련 없이 모든 임차인에 대해 5년간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부여하고, 임차인의 권리금을 법으로 규정해 합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권리금을 명시한 표준계약서를 도입한다.
■농어촌주택, 자경농지 양도세 완화
8년 이상 해당 농지소재지 등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해주는 제도의 재촌 인정 거리기준을 20㎞에서 30㎞ 이내 거주로 확대한다. 1세대1주택자가 농어촌·고향주택을 취득 후 3년 이상 보유하면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해주는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도 적용기한을 2017년 말까지 3년 연장한다.
■비사업용 토지 추가과세 1년 더 유예
비사업용 토지 추가과세는 토지 소유기간 중 일정기간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구분해 양도소득세를 추가 과세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는 제도다. 당초 2015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2014년 세법개정안’에서 1년 더 유예하기로 했다. 따라서 2015년까지는 기본세율인 6~38%를, 그 이후에는 10%를 가산한 16~48%의 양도세율을 적용 받는다.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 확대
만기 15년 이상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식 분할상환 조건인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최고한도를 현행 연 15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확대한다. 만기 10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조건의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가 새롭게 적용된다.
■다주택자도 주택연금 가입할 수 있어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 기간 동안 매월 연금 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주택연금의 가입대상은 본래 1주택자가 원칙이지만 앞으로는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하고 있더라도 합쳐서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민간임대주택 세입자의 ‘전전세’ 허용
민간임대주택 임차권의 양도·전대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가면서 앞으로 민간임대주택에 입주한 세입자는 집주인의 동의를 얻으면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전대를 할 수 있다. 단 국민주택기금이나 공공택지 지원을 받지 않은 순수 민간 임대주택에만 적용된다.
■위례신도시 아파트 입주 본격화
위례신도시는 2015년에 힐스테이트, 래미안, 엠코타운플로리체, 부영사랑으로 등 3381가구가 집들이에 나서면서 입주가 본격화한다. 2013년 LH 시범단지에서 2949가구가 첫 입주를 시작한 이후 2년 만이다.
■지하철9호선(2단계) 등 교통망 줄줄이 개통
2015년에 서울지하철 9호선 2단계(신논현~종합운동장) 구간을 비롯해 인천도시철도 2호선(서구 오류동~인천대공원), 수인선(송도~인천), 대구지하철 3호선(칠곡~범물 구간) 등의 노선이 새로 뚫린다. 도로는 충주~제천, 양재~기흥, 성산~담양 고속도로가 개통 예정이다.
안호기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