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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3법 통과'..정비사업 기분양 단지 '주목'

서광 공인중개사 2014. 12. 30.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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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3법 통과'..정비사업 기분양 단지 '주목'




부동산 3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기존 재건축·재개발 분양단지가 업계 주목을 받고 있다. 부동산 3법은 정비사업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정비사업에 속도가 붙을 수 있지만 분양가 인상이 불가피해 공급가가 확정된 기존 재건축·재개발 분양단지 인기가 상대적으로 높아질 전망이라는 것이다.

30일 건설.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부동산 3법은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 탄력조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3년간 유예 △재건축 조합원 주택분양 3채까지 허용 등이 골자다.

■조합원 부담금 평군 9.7% 줄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탄력조정은 정부가 집값 급등이나 투기가 우려되는 곳을 지정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어서 사실상 폐지나 다름 없다. 정비사업구역에서는 조합원들이 추가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반분양가를 높일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 전언이다.

국토교통부가 강남권 4개 재건축 사업장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분양가상한제 폐지시 조합원 부담금은 평균 9.7%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분양 아파트 분양가는 높아질 수 밖에 없다.

실제 서울 마포구 아현뉴타운 3구역의 '마포 래미안 푸르지오(2012년 5월 분양)'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서 제외된 단지로, 전용면적 84㎡ 기준 3.3㎡당 분양가는 1950만~2160만원이다. 반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인근 아현 1-3구역에 위치한 '아현 아이파크(2014년 5월 분양)' 같은 면적의 3.3㎡당 분양가는 1660만~1870만원으로 200만~300만원 차이가 난다.

청라국제도시에서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은 '청라 자이'(2007년 11월 분양)의 경우 3.3㎡당 평균 분양가가 1350만원선인데 비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청라 한화꿈에그린'(2009년 5월 분양)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1090만원대로 저렴했다.

■기분양 재건축·재개발 주목

업계 한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 폐지로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가 상승할 전망이고 공급가가 확정된 기분양 아파트 가격 경쟁력은 더욱 높아지게 된다"며 "서울 재건축·재개발 단지의 경우 향후 조합원 추가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반분양가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분양 단지를 눈여겨볼만하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은 서울 강동구 고덕동 시영아파트를 재건축한 '고덕 래미안 힐스테이트'를, 현대건설은 서울 강서구 화곡동 화곡3주구를 재건축한 '강서 힐스테이트'를 분양 중이다.

삼성물산은 서울 용산구 한강로 용산역전면3구역을 재개발한 '래미안 용산'을, 롯데건설도 서울 영등포구 당산 4구역을 재개발해 '당산역 롯데캐슬'을 분양 중이다.

GS건설은 서울 종로구 돈의문뉴타운 1구역에서 '경희궁 자이'를 분양 중이다.
 
박인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