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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입주 자격·신청·임대료 총정리

서광 공인중개사 2015. 2. 25.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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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입주 자격·신청·임대료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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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입주자격. /사진=행복주택 공식블로그



박근혜정부의 대표적 공약 사업인 행복주택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소득 수준에 따라 시세의 60~80% 안에서 다르게 부과하는 행복주택 임대료 기준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당장 오는 8월 서울 송파 삼전, 서초 내곡 등의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대학생은 시세의 68%, 노인은 76%, 신혼부부는 80%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살 수 있게 된다.

행복주택은 대학생과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 젊은층을 비롯해 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심혈을 기울여 추진 중인 '국민행복 정책 사업'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행복주택 입주 요건이 완화되면서 전세난에 시달리던 젊은 층의 관심이 부쩍 늘고 있다.

행복주택 입주 신청은 어떻게

확정된 요건에 따르면 무주택자의 경우 가구주가 아닌 가구원이라도 행복주택 입주를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만 해도 무주택 가구주만 행복주택 신청이 가능했지만 자격 요건을 대폭 완화한 셈이다. 5년 차 이내 신혼부부의 경우 남편이나 아내 중 한 명만 행복주택이 들어서는 시(특별·광역시 포함), 군 또는 그와 맞닿은 시군 직장에 재직 중이면 입주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사회초년생의 무주택 기준도 완화됐다. 본인이 취업한 지 5년 이내 무주택자라면 입주 신청을 할 수 있다. 기존에는 함께 살지 않는 부모가 집을 갖고 있으면 자녀는 행복주택 입주 대상에서 아예 배제됐다. 하지만 자녀가 부모와 떨어져 직장 주변에서 혼자 사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이를 ‘독립’으로 보고 무주택자로 인정한 셈이다.

행복주택 입주 자격은?

행복주택 물량 중 80%는 도입 취지대로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 젊은 층 몫이다. 나머지 20%는 취약계층, 노인에게 주어진다. 특히 산업단지에 공급하는 행복주택의 경우 산업단지 근로자에게 80%를 공급한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이 공급 물량의 50%는 해당 기초단체장이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사가 직접 사업을 시행할 경우 그 범위가 70%까지 넓어지는 만큼 산업단지 근로자라면 행복주택 물량을 적극 노려볼 만하다.

거주기간도 꽤 길다. 신혼부부, 대학생, 사회초년생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은 6년이다. 전세처럼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는 구조다. 다만 6년이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방을 빼야 하는 건 아니다. 행복주택에 살던 대학생이 취업하거나 사회초년생이 결혼할 경우에는 최대 10년까지 살 수 있는 만큼 결혼이나 취업을 앞둔 이들에겐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진다. 노인, 취약계층, 산업단지 근로자는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행복주택에 입주하려면 본인 소득도 잘 따져봐야 한다. 대학생은 본인과 부모의 합계 소득이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지난해 말 기준 461만원) 이하면서 국민임대주택 입주 기준(부동산 1억2600만원, 자동차 2494만원 이하)을 충족시켜야 한다. 취업한 지 5년 이내 사회초년생은 본인 소득이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80%(368만원)를 넘으면 안 되고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준(부동산 2억1550만원, 자동차 2799만원 이하)이 적용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은 필수

대학생이나 취약계층을 제외한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산업단지 근로자는 청약저축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야 한다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 다만 행복주택에 입주하더라도 통장 효력은 상실되지 않는 만큼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다시 활용할 수 있다.

행복주택 규모는 대학생, 사회초년생의 경우 16㎡(원룸형), 29㎡(방 1개, 거실 1개 분리형)로 구성된다. 신혼부부는 36㎡(방 1개, 거실 1개), 45㎡(방 2개, 거실 1개)로 나뉘는데 가족 구성원 변화에 따라 내부 공간을 변경할 수 있는 가변구조다. 개정된 규칙은 올해 상반기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서울 송파구 삼전지구와 서울 서초구 내곡지구부터 적용된다.

차완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