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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대 주택담보 '안심전환대출', 나도 갈아탈 수 있을까

서광 공인중개사 2015. 2. 26.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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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대 주택담보 '안심전환대출', 나도 갈아탈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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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 '주택담보대출' /자료사진=머니투데이DB

'안심전환대출' '주택담보대출'

정부가 다음달 출시키로 한 연 2%대 갈아타기용 고정금리 상품은 시중의 주택담보대출 상품에 비해 이자부담이 확연히 줄어들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갈아타기 위해서는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평가 및 대응방향’을 발표하고 다음달 24일 미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중 변동금리·만기일시상환 상품을 고정금리·분할상환 조건으로 갈아탈 수 있는 연 2%대 금리 상품을 출시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정부가 출시하는 ‘안심전환대출’은 갈아타기용 대출이기 때문에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에 한해 이용할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에도 조건은 있다. 대출받은 지 1년 이상 지나야 하고 최근 6개월 내 연체한 기록이 없어야 한다.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대출잔액 5억원 이하인 경우만 가능하고 1순위 담보로 설정할 수 있는 은행권 대출이어야 한다. 또한 고정금리로 전환하기 위한 대출 상품인 만큼 현재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상품에 한한다.

변동금리와 고정금리가 혼합된 형태의 대출일 경우 순수고정금리로 인정되지 않는 대출이라면 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데 순수고정금리는 ▲대출시점 기준 만기 5년 이상 순수고정금리 대출 ▲대출시점 기준 고정금리 기간이 5년 이상인 혼합형금리 대출 ▲금리 변동 주기가 5년 이상인 대출 ▲금리 상승폭이 5년 이상 일정폭 이내로 제한되는 금리상한 대출 등이다.

또한 안심전환대출 대상은 주택법상 주택으로 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이다. 오피스텔이나 고시원 등은 주택법상 주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해당 상품으로 전환이 불가능하다.

최윤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