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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건축·재개발조합 부조리 196건 적발

서광 공인중개사 2015. 4. 28.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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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건축·재개발조합 부조리 196건 적발






자료사진=머니투데이DB


서울시는 재건축·재개발 구역에 대한 현장실태점검을 진행한 결과 총 196건의 부적정 사항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시가 조합운영 부조리 개선대책을 위해 2013년 시범점검을 진행한 이후 대대적인 점검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는 조합원이 실태점검을 요청한 24개 구역을 대상으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집중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결과 예산편성과 집행을 방만하게 진행한 사례가 108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Δ과다한 식비 지출 Δ과다한 차량 유지비 지출 Δ정관에 없는 직책에 대한 급여 사용 Δ이사회 회의수당 과다 지급 등 관행적 부조리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총회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선집행 후 총회 추인을 받는 사례도 많았다. Δ자금차입(18건) Δ계약(32건) Δ자금관리(6건) Δ조합행정(11건) Δ정보공개(21건) 등의 위반 사례도 발견됐다.

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조합정관 등 규정 위반 사항 162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Δ부적정 지급 보수 Δ계약조건과 다른 용역비 Δ업무와 무관한 과태료 등 10건(3억4300만원)에 대해 환수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법적 규정이 없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24건에 대해서는 향후 정책과제로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총 76개 신청구역 중 나머지 52개 구역에 대해서도 올 연말까지 서울시 공공변호사와 함께 현장실태점검을 완료할 계획이다. 2016년부터 자치구도 전문가를 포함한 합동점검반을 구성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해 서울시와 자치구가 상시점검할 예정이다.

이제원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지속적인 실태점검을 통해 정비사업조합에 뿌리 깊이 자리 잡은 관행적 부조리를 척결하고 바르고 투명한 조합운영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성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