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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 아파트도 층간소음 심하면 재건축 가능"

서광 공인중개사 2015. 5. 26.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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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 아파트도 층간소음 심하면 재건축 가능"




이데일리 | 2015.05.26

-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
- 구조안전·주거환경 이원화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앞으로 구조적 문제가 없는 튼튼한 아파트라도 층간 소음이 심하거나, 배관 설비가 노후화되는 등 주거 환경이 열악하면 재건축이 가능해진다.

또 주거 환경이 최하(E등급)인 경우에는 다른 평가 항목과 관계없이 즉시 재건축 판정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재건축 안전진단을 ‘구조안전평가’와 ‘주거환경중심평가’ 등으로 이원화하는 내용의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을 오는 29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재건축 안전진단은 △구조안전성 △마감 및 설비 노후도 △주거 환경 △비용 분석 등 4개 성능점수에 각 항목별 가중치를 곱해 합산한 결과로 재건축 여부를 판정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구조안전성 비중이 40%로 가장 높았고 주거 환경은 15%였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주거 환경 비중이 40%로 커지고 구조안전성은 20%로 절반 가량 줄어든다. 특히 주거 환경이 매우 나빠 이 부문 점수가 최하등급(E등급)인 공동주택은 다른 점수와 관계없이 곧바로 재건축 판정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 시행을 통해 층간 소음 등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재건축 수요가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개정된 안전진단 기준이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세부 배점기준 등을 담은 구체적 매뉴얼을 시행에 맞춰 배포할 계획이다.

양희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