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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청약통장' 일원화…주택법 개정안 국회 통과
머니투데이 신현우 기자 2015.05.29
[감리자 관리·감독 및 부실감리 처벌 강화]
현재 4종인 아파트 청약통장(청약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주택청약종합저축)이 9월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주택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현재 가입대상과 저축방식 등이 각기 다른 4종의 주택 청약통장이 9월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돼 모든 주택의 청약이 가능해진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유주택자를 포함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매달 일정액(2만∼50만원)을 내거나 1500만원을 일시 납입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청약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 가입자는 신뢰보호를 위해 종전의 규정대로 청약통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의무착공기한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주택 수요가 계획 당시보다 감소하는 등 시장상황이 크게 변한 경우에도 3년 이내에 착공해야 돼 수요에 따른 공급조절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의무착공기한 연장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 시행 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으나 시행 당시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된다.
감리자에 대한 관리·감독과 부실감리자의 처벌이 강화된다. 감리자는 감리업무 착수 전 감리계획서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감리자에 대한 실태점검을 할 수 있고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시정명령을 하거나 감리자를 교체하도록 지시할 수 있게 된다.
고의로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 개정 전에는 고의로 손해를 입힌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했다.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시정명령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감리제도 강화에 관한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신현우 기자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주택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현재 가입대상과 저축방식 등이 각기 다른 4종의 주택 청약통장이 9월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돼 모든 주택의 청약이 가능해진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유주택자를 포함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매달 일정액(2만∼50만원)을 내거나 1500만원을 일시 납입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청약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 가입자는 신뢰보호를 위해 종전의 규정대로 청약통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의무착공기한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주택 수요가 계획 당시보다 감소하는 등 시장상황이 크게 변한 경우에도 3년 이내에 착공해야 돼 수요에 따른 공급조절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의무착공기한 연장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 시행 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으나 시행 당시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된다.
감리자에 대한 관리·감독과 부실감리자의 처벌이 강화된다. 감리자는 감리업무 착수 전 감리계획서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감리자에 대한 실태점검을 할 수 있고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시정명령을 하거나 감리자를 교체하도록 지시할 수 있게 된다.
고의로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 개정 전에는 고의로 손해를 입힌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했다.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시정명령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감리제도 강화에 관한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신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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