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 LTV·DTI 완화 행정지도 1년 연장 예고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정부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조치를 1년 연장하기로 했다. 부동산 시장에 찬물을 끼얹어서는 안 된다는 정책적 판단에서다. 하지만 가계 빚이 사상 최대치를 넘어서는 상황에서 뾰족한 해결 대책 없이 부동산 경기 부양에만 나서면 버블 붕괴 시 금융시장에 ‘쓰나미’로 닥쳐올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일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규제 개선 행정지도를 1년 더 연장하겠다고 예고했다.
지역·담보·만기 등에 따라 50~70%로 나뉘었던 LTV를 전 금융권 모두 70%로 유지하고 지역별로 차등적용하던 DTI 역시 60%로 단일화하는 내용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2014년 8월 주택담보대출 취급분부터 1년간 이를 적용해왔다. 그러나 올 7월말 시효가 다가오면서 LTV·DTI 규제완화를 연장할 것인지, 중단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와 부동산시장 활성화 사이에서 후자에 방점을 찍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계대출이 급증한 것은 저금리 대출을 활용해 주택 매입에 나선 가계가 많아졌기 때문”이라며 “가계대출 규모는 대폭 증가하고 있으나 금리가 낮아지면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줄어들면서 연체율은 지난해보다 하락했다”고 말했다.
실제 올해 5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1년 전보다 2배 늘어나고 땅값도 급등세를 타는 등 부동산시장이 활성화되는 움직임이 뚜렷하다.
임종룡 금융위원장도 “거래가 위축돼 있던 부동산시장이 정상화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현 상황을 거품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며 “집값이 절반으로 떨어지지 않는 한 담보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것이고 대출구조도 고정금리·분할상환 비중이 커지며 개선돼 가계부채 문제가 매우 급한 현안으로 대두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전문가들은 부동산 경기가 꺾일 수 있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경제상황이나 개인들의 소득수준은 되지 않았는데 부동산으로 돈이 몰리다 부동산 버블이 꺼져 닥쳐올 후폭풍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부동산 매도 물량이 급증할 가능성이 큰 데다 금리가 상승되면 가계부채 상환 능력도 상당히 떨어질 수 있다.
김동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집을 한 채 가진 사람과 집 여러 채 가진 사람은 소유 의지가 다르다”며 “부동산 경기가 꺾이거나 재정 상황이 안 좋아지면 집을 여럿 소유하고 있는 이가 훨씬 더 빨리 내다 팔기 때문에 그 충격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기에 정부가 가계 빚 충격을 흡수할 만한 안전판을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있어 빚 관리에 허점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장보형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기준금리 인하, 주택대출 규제 완화, 주택경기 부양 정책으로 그동안 억제됐던 대출 수요가 살아나면서 가계부채 총량이 너무 많이 늘었다”며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출 규제책 마련에 나서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경제가 좋지 않기 때문에 부채는 전체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자산 증식을 통해 부채를 감당할 수 있도록 부채의 구조를 바꿔 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용어설명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주택가격 대비 대출비율로 은행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해줄 때 적용하는 담보가치 대비 최대 대출가능 한도를 말한다. 즉,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집의 자산가치를 얼마로 보는가의 비율을 말하며 보통 기준시가가 아닌 시가의 일정 비율로 정한다.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비율이 60%라면 시가 2억원짜리 아파트는 최대 1억2000만원까지만 대출해주는 식이다.
DTI(총부채상환비율)
담보대출을 받을 때 채무자의 소득으로 얼마나 잘 상환할 수 있는지 판단해 대출한도를 정하는 제도다. DTI는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 부채에 대해 연간 상환한 이자의 합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로 이 수치가 낮을수록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높다고 인정된다.
정다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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