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찾아가는 규제 개선 민원인·기업체 확대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국토교통부는 도시·건축 분야에서 공무원과 민원인들이 겪는 불편과 어려움을 듣고 법령 차원의 개선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현장신문고’를 운영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현장신문고는 자연스럽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김정희 국토부 건축문화경관과장 등 관련 분야 여성공무원 위주로 구성됐다. 한달에 1~2번 각 지방자치단체를 찾아 공무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현장을 방문해 직접 확인하는 형태로 운영 중이다.
국토부는 지난 5월부터 세종시와 경북 경주시 등을 방문해 20여건의 과제를 발굴했고, 법령 개정 추진 및 대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또 향후 사전 협의 또는 신청을 받아 대상 지자체를 선정해 현장신문고를 운영할 계획이다. 면담 대상도 민원인이나 기업체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현장신문고를 총괄하고 있는 정병윤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책상에 앉아 건의를 접수하기만 하던 방식을 벗어나 현장에 적극적으로 가려운 곳을 긁어 주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양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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