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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자동납부 조회·변경·해지 한곳서"…
계좌이동 쉬워진다
뉴스1 2015.06.30
(자료제공=은행연합회)© News110월부터 자동납부 다른 계좌로 변경할 경우 5영업일 내 반영
스쿨뱅킹, 아파트 관리비는 나중에..2금융권으로 점차 확대
(서울=뉴스1) 이현아 기자 = 오는 7월부터 자동이체통합관리시스템(Payinfo)를 통해 은행 등 52개 금융회사에 등록된 '자동납부' 목록을 한 눈에 조회할 수 있게 된다. 10월부터는 자동납부 연결계좌의 변경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금융결제원과 전국은행연합회 등은 30일 오후 명동 은행회관 14층 세미나실에서 오는 7월1일 '자동이체통합관리시스템(Payinfo)'을 오픈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은행 등 52개 금융회사에 개설된 개인·법인 계좌의 전체 자동납부 목록을 조회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다만 학교 스쿨뱅킹(급식·교재비), 아파트관리비 등 일부 내역은 Payinfo 오픈 후 전산개발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문영석 금융결제원 팀장은 "Payinfo는 세계 최초의 금융회사 통합 인프라로 국민 누구나 비용부담 없이 공인인증서를 통해 이용이 가능하다"며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고객은 내년 2월 이후 전국 은행지점에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오는 10월부터는 '자동납부'를 변경하거나 고객 동의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Payinfo에서 기존 계좌에 연결된 자동납부 내역을 신규 계좌로 변경하도록 신청할 경우 5영업일 내에 반영된다.
문 팀장은 "자동납부 정보가 기존 은행과 이용기관, 신규 계좌를 개설한 새로운 은행에 각각 전달돼야 하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기간이 5영업일이라고 보고 설계했다"며 "추후에 단축될 여지가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내년 2월부터는 Payinfo 및 전국 은행지점 어디서나 자동송금에 대해서도 조회·해지·변경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주거래은행 변경을 희망하는 고객은 은행지점에서 계좌를 개설하면서 기존 계좌에 연결된 자동이체를 한꺼번에 신규 계좌로 변경할 수 있다.
전체 요금청구기관에 대한 자동납부를 변경하는 것도 내년 6월부터 가능해진다. Payinfo 및 전국 은행지점에서 신문사·학원 등 주소형 업체를 포함한 전체 요금청구기관에 대한 자동납부 변경이 가능해 지는 것이다. 다만 학교 스쿨뱅킹, 아파트관리비 등 요금청구기관이 특정 은행을 지정한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이 제약된다.
또 Payinfo가 완전하게 구축되고 일정기간 동안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되면 '계좌이동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은행권 자동이체 변경 등 기본 기능을 우선 제공하고 서비스 안정화 후 서비스 제공범위, 참가 금융회사 등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문영석 팀장은 "10월부터 주 계좌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데, 초기에는 시스템 안정화, 소비자 권익보호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안정화가 된 이후에 고도화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며 "자동이체 정보를 이동시키는 것 외에도 구 계좌를 해지하거나 구 계좌의 잔고를 새 계좌를 옮기는 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용태 금융감독원 팀장은 "Payinfo는 계좌이동 서비스의 가장 근간되는 인프라"라며 "하나하나 얹어가는 과정을 거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는 은행권만 시행하고 있지만 은행권 외에 증권사 CMA도 할 것인지, 계좌의 잔액도 옮길 수 있는지 등 다양한 서비스를 논의한 뒤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Payinfo는 은행 등 52개 금융회사의 계좌에 등록된 약 7만개의 요금청구기관에 대한 약 7억개 자동납부, 은행간 약 5000만개 자동송금 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고객 자산관리의 안전성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해 금융결제원과 은행권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요금청구기관, 펌뱅킹 대행사 등의 협조를 통해 구축했다.
Payinfo의 시스템 구축비용은 약 123억원 소요됐으며, 대부분 비용은 은행들이 부담했다. 운영비용으로도 매년 20억원 가량 소요될 걸로 예상되며, 운영비용 역시 은행이 부담한다.
김 팀장은 "Payinfo는 주민번호를 사용해 전 금융기관에 등록돼 있는 자동이체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다"며 "고객, 금융기관, 요금청구기관 등 3자를 중계시스템에서 연결해 정보가 원활하게 업데이트되고 정보를 각 주체에게 제공한다는 데에 의미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자료제공=은행연합회)©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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