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aver "북아현뉴타운을 만드는 사람들" 클릭 ◈
서울시 ‘휴면조합’전격 도입… 일선 추진위·조합, 강력 반발
하우징헤럴드 이혁기 기자 2015.07.01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행정업무 규정’ 개정 고시 파장
市, 6개월 이상 사업 추진 없는 곳 급여지급 정지 강행
조합 “사업 지연 원인은 자금줄 막는 서울시” 거센 비판
서울시가 일정기간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 정비사업 현장들의 임원 임금을 중단하는 ‘휴면조합 제도’ 도입을 밝혀 일선 추진위·조합들의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시가 자금조달 창구를 막아 사업 진행을 어렵게 만들어 놓고, 이제는 급여지급까지 중단할 수 있는 제도를 일방적으로 강행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그동안 시는 시공자 선정 시기를 조합설립인가 후에서 사업시행인가 후로 미뤄 놓으면서 초기 자금 조달이 시급한 일선 추진주체들의 사업 추진이 어렵도록 만들어 놨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더욱이 일선 추진위·조합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시 정비사업 융자지원 제도’를 내놨지만,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융자를 받기 위한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워 지원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시는 사업 부진의 책임을 추진위·조합에 떠넘기며 이제는 숨통마저 끊겠다고 나선 상황이다. 이러한 시의 움직임을 두고 비난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서울시, 뉴타운·재개발 정비사업 ‘휴면조합’ 제도 도입
서울시가 6개월 이상 실질적인 사업 활동이 없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와 조합 임원에 대한 급여지급을 중단하는 ‘휴면조합’ 제도를 도입했다.
이를 두고 일선 정비사업 추진주체들은 시가 사업 추진을 어렵게 만들어 놓고, 사업 추진 중단을 이유로 일방적인 급여지급 정지에 대해 강한 비판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는 시공자 선정 시기를 사업시행인가 뒤로 미뤄 자금난을 불러일으킨 시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시는 지난 18일 재개발·재건축 행정업무처리 기준을 담은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규정’을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중점적인 내용은 △휴면조합 시행 근거 반영 △조합 임원의 성과급 지급 금지 등이다.
이 가운데 휴면조합 시행은 시가 지난 4일 발표한 ‘주거분야 혁신방안’의 하나로 6개월 이상 사업 활동이 없는 추진위·조합 임원에 대한 급여지급을 중단하겠다는 취지의 제도이다.
이때 사업 활동이 없다는 판단기준은 정비사업 추진위·조합이 6개월 동안 정비사업 추진에 관한 문서·정보 생산 등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정비계획변경 등 사업 절차와 관련된 인·허가 진행이 지연되는 경우는 제외시켰다.
이와 같은 휴면조합 제도는 대의원 1/3 또는 토지등소유자 및 조합원 1/10 이상의 발의가 있을 경우 대의원회 의결로 개시된다.
휴면조합으로 분류되면 추진위원장·조합장을 비롯해 상근임원의 급여지급이 중단된다. 개시 후 3개월간은 임금의 절반만 지급하고, 사업이 재개돼도 그동안의 미지급 급여는 소급해 수령할 수 없도록 정했다.
▲일선 추진위·조합, 사업 추진 어려운 이유는 자금줄 막아 놓은 시에 전적인 책임
문제는 시의 휴면조합 제도 도입으로 급여지급 중단에 대한 강제 규정이 만들어진 데 대해 일선 추진위·조합의 거센 반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시가 시공자 선정 시기를 기존 조합설립인가 이후에서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정하면서 초기자금 조달이 부족해졌고 사업 추진을 어렵게 만들어 놨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시가 주도적으로 재개발사업 촉진에 나선 시범지구에서조차 자금난을 호소하면서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실제로 한남뉴타운지구와 성수지구가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당시 시는 이들 시범지구에 대해 공공관리제도를 도입하면서 사업기간 단축, 분담금 절감, 투명성 확보 등의 슬로건을 내걸었다.
하지만 시범지구로 지정된 지 약 5년이 지난 현재 한남뉴타운지구와 성수전략정비구역에서 첫 삽을 뜨기는커녕 시공자를 선정한 사업장은 단 한 곳도 없는 상황이다.
현재 한남뉴타운지구 총 5구역 중 1곳과 성수전략정비구역 총 4개 지구는 아직 추진위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일선 추진주체들은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많은 협력업체들의 용역이 필요하고, 협력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충분한 자금이 확보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러한 자금을 시공자를 통해 조달해 왔는데 시가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시공자 선정 시기를 정해놓는 바람에 정비사업 진행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업무조차 진행이 어려운 현실에 처해있다.
성수지구의 한 재개발사업장 추진위 관계자는 “정비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시행인가를 받기까지는 많은 협력업체들의 용역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 충분한 자금도 확보해야 한다”며 “시가 시공자 선정 시기를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미뤄 놓고 자금줄마저 끊어놔 사업 추진이 어려운 마당에 사업 추진이 어려운 곳들의 급여 지급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나선 것은 이기적인 행정 절차이다”고 토로했다.
'재개발 & 재건축 달인^^ > 재개발 & 재건축 달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매몰비용 지원 ‘쥐꼬리’ 여전, 서울시 직권해제 권한만 강화 (0) | 2015.12.04 |
---|---|
대법원 “종전자산 평가시점은 최초 사업인가일” (0) | 2015.11.24 |
“임기만료된 조합장, 시공자 선정 불가… 통상업무만 가능” (0) | 2015.05.19 |
재건축·재개발 절차 간소화 (0) | 2015.05.07 |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표준선거관리법 제정 (0) | 2015.05.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