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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표준선거관리법 제정

서광 공인중개사 2015. 5. 6.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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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표준선거관리법 제정




- 정비사업 조합장 등 임원 선거의 절차·방법 규정
- 제3자에 의한 투표 금지, 모든 선거자료·회의록 의무 공개
- 조합별 1년내 규정 제·개정..불이행시 인허가 제한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장에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을 처음으로 제정해 7일 고시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조합에서 규정 없이 임원진을 선출해 부정선거 논란과 집행부에 대한 갈등이 유발된데다 판단 기준조차 없어 표준화된 선거관리규정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시는 공직선거법에 의한 절차와 방법을 지키면서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의 특성을 반영해 선거관리 규정을 마련했다. 시는 바른 조합장, 전문 변호사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과 함께 ‘표준선거관리규정안’을 마련하고 공직선거관리 전문기관인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규정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 서울시내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 주요내용 [자료=서울시]

규정에 따르면 각 조합은 임원선출기구(선거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하고 모든 선거를 조합 선관위에서 주관해야 한다. 아울러 후보자 등록부터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절차를 표준화하고 주체별 역할과 업무 범위도 구체화해야 한다. 조합 임원은 임기가 끝나기 60일 전에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기 위한 선관위 구성을 시작하고 선관위는 임기 만료 30일 전까지 선거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 3자에 의한 투표는 전면 금지되고 총회참석, 사전투표, 우편투표 중 하나를 선택해 투표해야 한다. 여기에 조합 임원 선출과 관련된 자료와 선관위 회의록 공개를 의무화하고 선거 관련 자료 역시 6개월 이상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한다.

시는 각 조합과 추진위원회가 스스로 구속력을 가질 수 있도록 고시일로부터 1년간의 재·개정 기간을 뒀다. 각 조합은 기간 내 총회를 거쳐 선거관리규정을 의무적으로 제·개정해 운영해야 한다.

시는 표준선거관리규정을 제정하지 않는 조합은 도정법 77조에 따라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한 각종 인·허가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예컨대 표준선거관리규정을 제정하지 않거나 미루는 조합·추진위는 사업자금 공공융자대상에서 배제하고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시 표준선거관리규정 제정 여부를 확인한다. 공공관리자(구청장)는 최초 추진위원회 구성을 지원하는 구역은 동 규정을 자동 제정토록 할 계획이다.

이제원 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정비사업의 집행부를 민주적 방법과 절차로 선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조합, 추진위가 표준선거관리규정을 적용해 조합장 등 임원을 선출한다면 조합 내 갈등이 줄고 사업추진도 원활해 질 것이다”고 말했다.

김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