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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변 아파트 35층 제한

서광 공인중개사 2015. 10. 30.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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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변 아파트 35층 제한

파이낸셜뉴스|2015.10.29

서울시, 한강변 관리계획
여의도 등 수변공간 특화.. 복합건물 최고 51층 허용

 

앞으로 서울 한강변 스카이라인에 지상 35층 이상의 아파트가 못 들어선다. 또 고층건물도 북한산.남산.관악산 등 주요 산을 가리지 않도록 열린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서울시는 29일 한강변의 생태환경 복원과 시민이용의 조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년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기존의 치수관리에 치중했던 한강 관리뿐 아니라 한강공원 정비, 한강변 주거지 재건축 관리 등 주변지역 전체를 포괄하는 종합관리계획안이다.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은 한강과 주변 0.5~1㎞ 범위의 서울시 총면적의 13.5%(82㎢)를 대상지로 하며 자연성, 토지이용, 접근성, 도시경관 등 4대 부문에서 12개 관리원칙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 7개 수변공간 특화

자연성 부문은 생태환경 복원과 시민이용이 조화되도록 하는 데 역점을 뒀다. 한강숲 총 104만7000㎡를 조성하고 호안 22.4㎞를 자연형으로 전환해 복원한다. 토지이용 측면에서는 7대 수변활동권인 강서~난지, 합정~당산, 여의도~용산, 반포~한남, 압구정~성수, 영동.잠실~자양, 암사~광장을 특화 육성한다. 현재 주거용도가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한강변에 국공유지와 공공기여 등을 활용해 수변공공용지 70여개소, 약 140만㎡ 수준의 신규 공공이용 공간을 확보해 문화시설을 유치함으로써 수변부 공공성도 강화한다. 또한 정자 3개소(제천정, 압구정, 천일정)와 한강변 나루터(마포나루터, 삼전나루, 둑도나루 등)를 복원하고 한강변 전체를 '역사문화둘레길'로 연결한다.

접근성 부문에서는 버스 접근성을 강화해 어느 지역에서나 한강까지 걸어서 10분 내외로 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와 함께 여의도~잠실 간 수륙양용버스 연계, 합정~여의도~선유도, 반포~이촌~노들섬을 수상교통으로 잇는 방안도 검토한다.

■ 한강변 주거시설 35층 이하로

도시경관 부문에서 어디서나 한강의 자연과 도시경관을 쉽게 조망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한강변 스카이라인은 '2030 도시기본계획'에서 정한 높이관리 원칙을 적용해 균형 잡힌 스카이라인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여의도, 용산, 잠실 일부 지역은 복합건축물 조성 시 최고 51층 이상이 가능하지만 주거의 경우는 35층 이하로 제한한다.

아울러 망원, 합정, 서강마포, 한남 등은 '주요산 자연조망 관리지역'으로 구분하고 개발사업 추진 시 배후산이 잘 보이는지 경관 시뮬레이션을 진행할 기준점 10개소를 정해 심의를 거쳐야 한다. 예를 들어 망원지구에서는 선유도전망대에서 북한산.안산을, 반포지구에서는 반포대교 북단에서 관악산.현충원이 잘 보이는지 점검해야 한다.

김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