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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 없이 바로 조합 구성…서울시 '패스트트랙' 도입
이데일리 2016.11.10
- 구청장이 공공지원자 돼 형평성·공정성 시비 사전에 방지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서울시가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절차를 생략하는 ‘재개발·재건축 패스트 트랙’ 제도를 도입한다. 추진위 설립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10일 시보를 통해 공공지원을 통해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조합을 설립하는 ‘조합설립 지원을 위한 업무 고시’를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지만 아직 추진위원회가 들어서지 않은 재건축·재개발 구역은 주민 절반 이상이 동의할 경우, 추진위원회 대신 ‘조합설립주민협의회’(이하 ‘주민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게 된다.
주민협의체가 들어서면 해당 구청장이 공공지원자가 돼 참여하게 된다. 해당 구청장은 주민협의체 위원장을 위촉하거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며 조합설립계획을 수립한다. 주민협의체는 대략적인 건축계획을 마련하고 주민이 부담할 추정분담금을 산출하는 역할을 한다.
주민협의체가 들어서면 해당 구청장이 공공지원자가 돼 참여하게 된다. 해당 구청장은 주민협의체 위원장을 위촉하거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며 조합설립계획을 수립한다. 주민협의체는 대략적인 건축계획을 마련하고 주민이 부담할 추정분담금을 산출하는 역할을 한다.
이후 선거를 통해 조합을 이끌어갈 조합장과 임원진을 뽑은 뒤 구청에서 조합 설립 인가를 받는다.
서울시는 이 제도를 통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갈등을 사전에 차단하고 사업속도를 높일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정다슬
서울시는 이 제도를 통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갈등을 사전에 차단하고 사업속도를 높일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정다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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