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news/부동산 종합 소식

따라하면 '심쿵'한 2016년 연말정산 비법

서광 공인중개사 2017. 1. 18. 11:24

naver "북아현뉴타운을 만드는 사람들" 클릭 ◈ 



                 [따라하면 '심쿵'한 2016년 연말정산 비법]


            [카드뉴스]월세 세액공제, 주택은 OK…상가는 NO




조세일보 | 2017.01.17 


전월세액 공제와 관련한 Q&A

Q. 월세액 세액공제란 무엇인가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750만원 한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Q.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자 및 요건으로는 어떤 것이 있나요?

A.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로서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공제대상자입니다.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사글세액을 포함)이 있어야 합니다.

Q. 월세액 세액공제시 필요한 서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주택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했음을 증명하는 서류(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입니다.

Q.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중복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는 월세금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Q.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부양가족 명의로 가입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에 대하여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자 본인 명의로 가입한 것만 주택마련저축의 공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주택마련저축공제 적용 시 공동소유하고 있는 상속주택을 주택 수로 포함하나요?

A. 주택마련저축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이 있는 경우,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당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그 공제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최연장자의 순서에 따릅니다.

Q. 사망으로 인해 장기주택마련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감면받은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세액이 추징되나요?

A.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계약을 체결한 자가 해당 저축의 계약일로부터 7년 이내에 원금이나 이자 등을 인출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면서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해야 합니다.

Q.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해 소득공제를 받아오던 중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취득했다, 취득 후의 불입분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가요?

A.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당해연도 어느 한 때라도 국민주택규모 초과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 때문에 주택취득 전에 납입한 금액도 소득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Q. 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남편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남편 명의로 공제요건을 갖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남편이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1주택 보유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2015년에 가입했고, 2016년 6월 30일에 보유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016년 저축 납입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A.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나, 연도 중 1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있으므로 2016년 연말정산 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Q. 월세액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이 없는 무주택 단톡세대주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부양가족이 없는 무주택 단독세대주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월세액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Q. 주택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인터넷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임대차계약서를 스캔·첨부하여 주택월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우편 또는 서면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가까운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Q. 상가 월세에 대하여도 '주택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에 한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