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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거부당한 실수요자 주택 포기 속출

서광 공인중개사 2017. 4. 10.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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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 거부당한 실수요자 주택 포기 속출


 


 


파이낸셜뉴스 임광복 기자 2017.04.09


주택담보대출 등 조건 강화에 당첨 아파트 포기 사례늘어
은행 대출금리까지 급상승.. 서민층 실수요자만 피해


#지난해 실직해 새 직장을 찾고 있는 50대 정기영씨(가명)는 얼마전 분양받은 수도권 A아파트의 잔금대출이 안된다는 말에 깜짝 놀랐다. 은행 대출조건이 엄격해져 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3000만원 이상 대출이 어렵다는 것이었다. 당장 목돈이 부족하고, 대출 없이 아파트 살 엄두가 안나 입주를 포기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

#40대 직장인 김달곰씨(가명)는 전세탈출을 위해 최근 서울 송파구 삼전동 B아파트(전용면적 84㎡)를 사면서 주택담보대출 1억8000만원을 받았다. 김 씨는 5년 고정금리 이자율 3.59%에 거치기간 없이 원리금 상환을 하는 조건이어서 원리금으로 매달 150만원을 갚아야해 생활이 쪼들리고 있다.





금융당국의 계속된 주택대출 규제 강화로 서민 등 실수요자들의 내집마련 꿈이 갈수록 멀어지고 있다. 금융권의 대출조건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데다 최근에는 이자율까지 급등하고 일부에서는 중도금대출 중단사태까지 이어지면서 주택 구매 포기도 속출하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분양 아파트 집단대출과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로 실수요자 내집마련이 어려워지고 소비여력도 축소되고 있다.

■소득 등 없으면 대출 막혀

우선 금융권이 최근 스트레스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하면서 본인 소득이나 신용카드 거래 실적이 없으면 대출이 거의 불가능해졌다.

아파트 구입시 주택담보대출을 3000만원 이상 받으려면 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소득증빙이 어렵거나 신용카드 실적이 없는 수요자는 주택 대출에서 아예 배제되고 있다.

신규 분양에 따른 아파트 집단대출도 단지 당첨자라도 개인별 여건에 따라 대출요건이 완전히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수도권 A아파트에 당첨 된 70대 박순남씨(가명)는 "소득과 신용카드 결제 실적이 없어 집단대출이 안됐다"라며 "규정이 강화돼 아들의 소득을 증빙해도 소용이 없어 아파트 구입을 포기했다"고 말했다. 또 소득신고가 낮은 자영업자 등도 주택담보대출이 되지 않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1~2년 전만해도 분양아파트 잔금 대출시 소득이 중요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소득, 신용카드 거래 실적이 필요하다"며 "잔금대출시에도 원리금 분할상환이 적용되고, 거치기간도 1년으로 대폭 줄었다"고 말했다.

■은행 대출마진 높아져 실수요자 피해

일각에선 정부 규제 등을 악용해 높은 예대마진만 챙기는 등 서민 주머니를 털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이 조사한 은행 신규 취급 정기예금 금리는 지난해 7월 1.31%(한국은행 기준)에서 올해 2월 1.44%로 0.13%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같은기간 2.66%에서 3.19%로 0.53%포인트 상승했다.

게다가 개인 신용도, 주택 입지 등 변수에 따라 금리가 달라진다. 신용도가 낮은 서민의 대출금리는 이보다 높을 수 밖에 없다. 업계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신용도가 낮으면 주택담보대출에 3.3~3.6% 이율이 적용되고 있다.

금융당국의 가계 리스크 강조 등으로 은행이 마진을 높여 주택대출 금리가 급상승해 실수요자 피해로 이어진 것이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기존 대출자 금리는 크게 올릴 수 없어, 신규 대출고객 이자율 상승 등 피해가 전가되고 있다"며 "평상시 은행 마진은 0.9~1.2% 수준인데 지금은 1.5~1.8%까지 올라 서민에 폭리를 취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타격을 받은 은행을 살리기 위해 대출금리 마진이 높았던 2009~2010년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

당시 대출에는 2% 이상의 은행 마진이 붙기도 했다. 또 일부 입지가 떨어지는 분양 아파트는 은행 집단대출이 막혀 이자율이 4~5%대인 저축은행.보험사 등 2금융권으로 내몰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