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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등 집값 이상급등에 목소리 커진 보유세 강화(종합)
아시아경제 2017.06.01
참여정부 종합부동산세 설계
김수현 사회수석, 청와대 입성
"인상은 시기상의 문제" 여론
참여연대, 과표 등 개편 보고서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아시아경제DB)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이상급등 현상을 보이자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부동산 자산불평등이 심화된 데다 대학생이나 신혼부부 등 청년층을 중심으로 주거불안계층이 늘어난 상황을 개선키 위해 최상위 계층의 부동산에 대한 과세를 늘려야 한다는 논리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보유세 인상을 시기상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만큼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몰린다.
참여연대는 1일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 보고서를 통해 "그동안 부동산 정책을 비정상적으로 방치한 결과 주택 구입이 가능한 계층이 줄어들고 임차가구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며 "투기 수요가 몰린 서울 일부 지역의 주택 가격이 크게 뛰면서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보고서에서 "문 정부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취지를 되살려 자산 불평등과 주거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뎌야 한다"며 보유세 강화를 주장했다.
서울 강남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의 집값 급등현상은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상승폭이 최근 반년새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는가하면 분양권 거래가 늘고 청약과열 양상이 확연하다. 매물을 내놓던 집주인도 집값이 더 오를 것이란 기대감에 거둬들이는 사례도 부쩍 늘었다. 서민중산층의 주거비부담은 더욱 과중해질 전망이다.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종부세 세수는 1조4078억원으로 도입 초창기의 절반(2007년 2조7671억원)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간 부동산가격이 꾸준히 올랐음에도 세수가 이처럼 줄어든 건 앞서 이명박 정부 들어 과세기준을 대폭 완화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부동산 보유세로 꼽히는 종부세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1가구1주택을 유도하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해 누진과세를 하는 데 초점을 맞춰 설계됐다. 이후 세대별 합산과세에 대해 헌재의 위헌결정(2008년), 이명박 정부의 세제개편(2009년)을 거치면서 과표기준이나 세율이 낮아졌고 과세대상이나 세수가 줄었다.
보유세 강화논란이 다시 불거진 건 지난 대선 때부터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지난 18대 대선에서도 보유세를 높이겠다는 점을 공공연히 밝혀왔으나 이번 선거에서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며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참여정부 당시 종부세를 설계한 김수현 전 서울연구원장이 주택ㆍ주거정책을 총괄하는 청와대 사회수석으로 임명되면서 보유세 인상시기가 앞당겨질 것이란 전망이 관가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주택보급률이 이미 수년 전부터 100%를 넘어섰지만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계층간 자산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어서다.
김낙년 동국대 교수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총자산 가운데 상위 1%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22.2% 수준이었으나 2013년 26.0%로 늘었다. 정부가 해마다 하는 주거실태조사에서도 청년층을 중심으로 주거비 부담이 과중한 취약계층이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집값이 이상 과열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도 보유세 강화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현 종부세의 과표구간이나 세율을 지난 참여정부 수준으로 조정할 경우 세수가 1조6959억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지금보다 두배 이상 많은 수준이다. 현재 종부세는 주택이나 토지 공시가격을 합한 후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감안해 산출된다. 현 종부세 시행령에서는 일괄적으로 80%를 적용하고 있다.
현 종부세의 과세기준을 손보기 위해서는 법 개정절차 등 여야간 협의를 이끌어 내야하는 만큼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이에 당장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론도 제시했다. 실거래가 반영률을 현실에 맞춰 고치는 한편 공정시장가객비율도 100%로 높이는 방안 등이 그것이다. 공시지가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정부 내에서도 인지하고 있는 만큼 의지만 있다면 당장 보유세 강화에 나설 수 있다는 의미다.
참여연대는 "시장가액 대비 실거래가반영률은 65%수준(2013년 기준)으로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출하면 실제 시장가액대비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실거래가반영률을 100% 수준으로 조정하면 종부세 세수는 3조5000억원 수준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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