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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 부동산대책] 투기수요 '핀셋규제'… 내집 마련은 허용

서광 공인중개사 2017. 6. 19.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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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 부동산대책]

                  투기수요 '핀셋규제'… 내집 마련은 허용





머니S 김노향 기자 2017.06.19


문재인정부 첫 부동산대책은 과열지역의 투기수요를 막는 '핀셋규제'가 됐다. 서울 강남 등 일부지역의 아파트 분양권 전매와 재건축조합원 분양, 대출을 규제하는 한편 내집 마련 실요자에게는 피해가 없도록 예외를 뒀다.

정부는 또 집값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더 강력한 규제의 도입을 예고하기도 했다.
 




◆조정대상지역 확대, 대출 어려워진다

정부는 19일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을 발표, 분양권 전매기한·청약1순위 등이 제한되는 조정대상지역을 서울 전체와 경기도 광명, 부산 기장군, 부산진구까지 확대했다. 앞서 지난해 정부는 11·3 부동산대책을 통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서울 강남, 과천, 부산 해운대 등을 지정했다.

이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도 강화된 규제를 적용받는다. LTV는 70%에서 60%로, DTI는 60%에서 50%로 낮아지고 DTI의 경우 잔금대출도 적용된다. 쉽게 말해 서울에서 10억원짜리 아파트를 살 때 그동안은 대출한도가 7억원까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6억원만 허용된다. 소득이나 신용대출 등을 적용한 대출한도도 줄어드는 것이다.

단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거나 주택가격 5억원 이하, 무주택가구주 등인 경우 실수요임을 감안해 규제 적용에서 제외한다.

◆집값 급등시키는 재건축아파트 '규제'

조정대상지역 내 재건축조합원의 주택공급 수도 기존 3주택에서 1주택으로 줄어든다. 지금까지 재건축조합원은 과밀억제권역 내 최대 3주택까지, 그 이외의 지역은 소유주택 수만큼 분양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과밀억제권역 관계없이 조정대상지역이면 1주택만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주택시장 동향과 지표 등을 지속적으로 분석, 집값이 안정되지 않으면 투기과열지구 지정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국세청,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집값안정 시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투기과열지구는 전매제한 기간연장과 청약1순위 자격제한, 민간아파트 재당첨제한, 대출규제, 재건축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등 더 강화된 규제를 적용한다.

◆전문가들 "집값 하락은 없을 듯"

시장에서는 지금까지처럼 집값의 과열현상은 가라앉는 한편 실수요 중심의 부동산이 안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부동산시장 관계자는 "지금보다 집값 상승이 둔화될 가능성이 커졌지만 투기과열지구 지정이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동산보유세 인상 등과 같은 강력한 규제가 나온 것은 아니라 실수요자 매매는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미국 금리인상과 국내 대출금리 인상이 주택시장의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투기수요는 당분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떴다방·갭투자와 같은 불법거래에 대해서는 정부가 대대적인 단속을 예고한 만큼 실수요 위주로 부동산시장이 재편될 전망이다.

다른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대출규제가 강화되면 무리하게 빚을 내서 집을 사는 투기수요가 줄어들고 특히 갭투자는 전세금을 뺀 자금으로 집을 샀다가 집값이 하락하면 손해가 불가피한 만큼 자제하는 편이 좋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