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aver "북아현뉴타운을 만드는 사람들" 클릭 ◈
다주택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취득세 최대 100% 감면
조선일보 2017.07.07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다주택자 규제에 초점을 맞추는 분위기다. 김현미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은 얼마 전 취임사에서 공공연하게 다주택자를 투기 주범으로 지목했다. 만약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 수가 2채 이상이라면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노무현 정부 시절처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와 같은 대책들은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보유 주택 수가 100채라고 해도 양도차익에 대해 일반 과세로 과세하고 있다.
만약 현실적으로 주택 매각이 어렵다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적극 고려해 보는 게 좋다. 정부는 서민주거안정지원 및 주택임대소득 양성화 차원에서 주택 임대사업자(최소 4년 이상 임대)에게 각종 절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취득 단계에서 전용면적 60㎡ 이하 신규로 분양된 공동주택 혹은 오피스텔의 경우엔 취득세가 100% 감면된다. 또 4년 이상 임대하게 되면, 종합소득세와 법인세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준공공임대는 75%까지). 아직은 임대사업자 등록이 의무 사항이 아니고 세원 노출을 꺼려 등록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지만 점차 임대사업자 등록이 보편화될 것이다.
최근 제도가 바뀌어 다가구 주택에 집주인이 같이 사는 경우에도 집주인이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분류돼 집주인이 다른 층이나 방을 임대할 경우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없었다. 다만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가 되면 취득세·양도소득세 등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신, 임대료를 연 5%까지만 올릴 수 있다. 동시에 세입자는 임대의무기간(단기 4년, 장기 8년)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집주인들의 세원 노출에 대한 저항을 고려해 리모델링 지원비 추가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자발적인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꼭 추가로 지원되는 혜택들이 아니더라도 실제로 월세 상승률이 생각보다 높지 않다는 것을 감안하면, 차라리 적극적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해 양도세 감면 효과 등을 노려보는 것도 주요한 절세 포인트가 될 수 있다.
[강태욱 한국투자증권 영업부 부동산팀장]
'부동산 절세 가이드 > 부동산 절세 가이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양도세 중과 예외…지방 부동산·무주택자 수혜 (0) | 2018.01.08 |
---|---|
올해 팔면 1억, 내년 1억 5000만원 … 분양권 양도세 어쩌나 (0) | 2017.12.06 |
수익성 부동산, 부부 공동명의로 절세 가능할까 (0) | 2017.05.06 |
부동산매매…양도소득vs사업소득 선택은? (0) | 2016.08.23 |
[부동산Q&A] 주택 임대소득 비과세 받으려면 (0) | 2016.07.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