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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 예외…지방 부동산·무주택자 수혜
머니투데이 배규민 기자 2018.01.07
30세 이상 무주택자 분양권 양도세율 6%~40%까지 낮아져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예외사유를 규정하면서 급하게 지방 주택을 처분할 생각이었던 수요자들은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양도세를 피하기 위한 매물이 쏟아질 경우 시장 급락이 예상됐던 지방 부동산 시장도 한 고비를 넘겼다는 평가다.
기획재정부가 7일 발표한 2017년 세법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광역시·세종시 이외 지역의 3억원 이하 주택은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령 서울 송파구 잠실과 강원도 속초에 각각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있는 2주택자가 잠실에 있는 집을 팔 때 속초에 있는 집(기준시가 3억원 이하)은 주택 보유수에 포함되지 않아 양도세 10%포인트 중과가 되지 않는다.
이번 시행령으로 전문가들은 지방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하락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동안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을 하면서 지방 등 호재가 없는 지역의 집은 처분하고 서울 주요 지역에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해 세금 부담을 더는 방향으로 수요자들의 전략이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양지영 R&C 연구소 소장은 “거래 절벽은 물론 가격 하락 등 침체에 빠져 있는 지방 부동산 시장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더 심각해질 것을 감안해 지방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막겠다는 의도”로 평가했다. 다만 “지방 주택시장은 당분간 집값 하락이 불가피해 다주택자들이 지방 주택을 보유하기 보다는 매도는 하되 시기만 조절하는 소극적 영향만 줄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전문위원은 “수도권에 살면서 혁신도시와 강원도 등에 집을 보유한 다주택자들은 양도세 중과 부담 때문에 지방에 있는 집 처분을 고려했을 것”이라면서 “당장 지방의 집을 처분해야하는 상황은 피하게 됐다”고 말했다.
분양권을 팔 때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는 수혜자들도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30세 이상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전국 40개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을 팔 때 기존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올 1월부터는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5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한다. 하지만 시행령을 통해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예외로 했다.
예를 들어 오는 12월 입주 예정인 송파헬리오시티의 경우 이달부터 분양권을 팔 때 양도소득세율 50%가 적용되지만 분양권 보유기간이 2년이 넘기 때문에 무주택자들의 세율은 기존 50%에서 6~40%까지 내려간다.
또 분양권 양도세 중과 제외로 인해 인기 지역 인기 단지 중심으로 청약을 받으려는 무주택자 실수요자들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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