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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부동산 대책>양도세 중과 3년 만에 부활… 투기수요 억제에 세금폭탄까지

서광 공인중개사 2017. 8. 2.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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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부동산 대책>

양도세 중과 3년 만에 부활… 투기수요 억제에 세금폭탄까지


 


 


 



문화일보 | 2017.08.02


- 黨政, 세제·금융 조치 총동원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등 14가지 규제 적용에


다주택자 양도세 10%P↑ … LTV·DTI 40%까지 제한


전문가 “단기간 반짝 효과 … 공급부족 땐 재급등 우려”


 

‘강남 부동산 불패 신화, 잡을 수 있을까?’

정부와 여당이 2일 오전 당정협의를 통해 논의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8·2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지난 6월 19일에 나온 문재인 정부 첫 부동산 대책과 비교해 초(超) 고강도이긴 하지만, 6·19대책과 마찬가지로 수요 억제에 집중한 것이라는 평가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단기간 집값이 수그러들 수는 있지만, 시장이 공급 확대가 부족하다고 느낄 경우 다시 들썩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의 브리핑을 종합하면 이번 대책의 핵심 중 하나는 6년 만의 투기과열지구 및 5년 만의 투기지역 재지정으로 관측된다. 투기과열지구는 주로 분양시장의 과열을 잡기 위한 제도로 재당첨 및 1순위 제한, 최장 5년의 분양권 전매(입주 전 분양권 매매) 제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등 14가지 규제가 한꺼번에 적용된다. 2002년 서울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를 시작으로 경기, 대전 등까지 확대됐다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부동산 시장이 꺼지면서 2011년 12월 모두 해제됐다. 투기지역은 기존 주택에 대한 투기 수요를 잡기 위한 제도다. 1가구 3주택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를 10%포인트 더 부과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40%까지 제한한다. 투기지역 역시 2003년 강남 3구에 처음 지정됐다가 2012년 5월 모두 풀렸다.

지난 2014년 폐지됐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重課)도 3년 만에 부활할 전망이다. 2주택자에 대해서는 주택 양도차익의 50%, 3주택자 이상에게는 60%를 양도소득세로 부과했었다.





정부가 출범 85일 만에 두 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 것은 서울 강남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불붙은 집값이 45일 전 내놓은 6·19대책만으로는 도저히 잡히지 않아서다. 지난해 11·3대책을 통해 청약조정대상지역 지정, 청약 규제를 강화했고 6·19대책을 통해 조정대상지역을 확대하는 한편 규제 수위를 높였지만 아파트값은 연일 고공행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초고강도인 만큼 일정 기간은 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강남 등 수요가 몰리는 지역에 대한 적정수준의 공급이 이뤄지지 않고서는 일각의 우려처럼 ‘노무현 정부 시즌 2’가 재연될 수밖에 없다는 경고를 내놓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임기 첫해인 2003년 종합부동산세 도입을 골자로 하는 10·29 대책을 시작으로 2004년을 제외한 나머지 4년 동안 무려 12번의 부동산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대책 초반에만 가격 상승세가 반짝 꺾였다가 다시 치솟는 일이 되풀이되곤 했으며 결과적으로 임기 5년간 서울 강남 11구 주택매매가격 종합 지수가 51.3% 급등하는 등 사실상 ‘KO패’ 당했다.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는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수요 억제에만 매달리다 보니 임기 초반 공급 확대에는 소홀했던 점이 원인이라는 게 중론이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세제 등 집값 잡기에만 집중할 경우 노무현 정부 상황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며 “예를 들어,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의 인기가 높다면 용적률 등 규제를 푸는 방식으로 적재적소에 공급을 늘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