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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부동산 대책] 성남 분당·대구 수성, 투기과열지구 지정

서광 공인중개사 2017. 9. 5.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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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부동산 대책] 성남 분당·대구 수성, 투기과열지구 지정

[8·2대책 후속조치] 분양가상한제 적용 요건 완화 기준도 마련


 


 


머니투데이 김사무엘 기자 2017.09.05




오는 6일부터 분당·판교와 대구 수성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된다. 이들 지역에서는 분양권 전매와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양도가 금지된다. 주택담보대출의 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도 최대 30%까지 낮아진다.

부산과 일산, 안양시 동안구(평촌), 인천 연수구(송도) 등 풍선효과가 나타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해 이상 과열이 나타나면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10월부터는 부동산 과열 지역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적용 요건을 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8·2 부동산대책' 후속조치를 마련해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오는 6일부터 경기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앞서 8·2대책에서는 서울 전역과 세종, 과천시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정부가 투기과열지구를 추가 지정한 것은 8·2대책 이후에도 해당 지역의 집값이 급등하는 등 시장 과열 양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분당구는 1기 신도시 분당과 2기 신도시 판교가 있는 수도권의 대표 주거지역이다. '대구 8학군'으로 불리는 수성구는 최근 재건축 사업의 영향으로 집값이 오르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8월 월간(7월10일~8월14일) 주택가격 상승률은 분당구가 2.1%, 수성구가 1.41%로 각각 전국 1, 2위를 기록했다. 8월 셋째주와 넷째주 주간 아파트가격 상승률 역시 분당구가 0.33%, 0.32%를 기록했고 수성구는 0.32%, 0.26%를 나타내 전국 최고 수준이었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주택가격상승률 등 정량적 요건뿐 아니라 투기적 수요 여부, 과열 양상의 확산 여부 등 정성적 요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 규제지역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두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분양권 전매와 정비사업, 아파트 청약, 주택담보대출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규제가 가해진다.

분양권 전매는 입주시까지 금지된다. 주담대의 LTV와 DTI는 기존 50~70%에서 모두 40%로 낮아진다. 이미 주담대를 1건 이상 가지고 있다면 추가로 받는 대출은 LTV·DTI를 10%포인트씩 강화한 30%로 적용한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 재건축 아파트를 매매계약했다면 조합원 지위를 양도받을 수 없고 현금청산해야 한다. 다만 지정 이전에 계약한 경우는 나중에 등기이전을 하더라도 조합원 지위가 인정된다.

5년 이내 재당첨 제한 등 청약요건도 강화된다. 아파트 전용 85㎡ 이하 물량은 모두 청약가점제로 공급해야 한다.

이밖에 8·2대책을 시행하기 위한 후속 법 개정이 완료되면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조합원 입주권 전매제한 △3억원 이상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신고 의무화 등 규제도 추가된다.

국토부는 이번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과열 양상이 보이는 곳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집중 모니터링 지역은 △인천 연수구·부평구 △안양시 만안구·동안구 △성남시 수정구·중원구 △고양시 일산동구·서구 △부산 등이다.

부동산 과열 양상이 나타나는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는 기준도 개선됐다. 현재 주택법상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려면 △3개월 간 아파트 값 상승률 10% 이상 △3개월 간 아파트 거래량이 전년대비 3배 이상 △직전 3개월 연속 평균 청약경쟁률이 20대 1 이상 중에 하나를 충족해야 했다.

이 기준을 완화해 앞으로는 최근 3개월 간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넘는 지역 가운데 △최근 1년 간 평균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 2배 초과 △2개월 연속 청약경쟁률이 5대 1 초과 또는 85㎡이하 경쟁률이 10대 1 초과 △3개월 간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대비 20% 이상 증가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같은 기준은 오는 8일 입법예고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중순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 강남권 등에서 집값과 청약경쟁률 상승세가 지속된다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해 투기수요가 과도하게 유입되는 지역은 언제든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할 것"이라며 "분양권 불법전매 등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점검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