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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말라가는 분양·입주권 거래…이달 서울 442건 올해 최저

서광 공인중개사 2017. 10. 16.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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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말라가는 분양·입주권 거래…이달 서울 442건 올해 최저









조선비즈 | 2017.10.16


서울 아파트 분양·입주권 거래가 메말라가고 있다.

주택시장 과열을 잡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8·2부동산 대책의 여파로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강화되면서 투자자는 물론 실수요자들도 분양·입주권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주택 시장이 침체인 데다 집주인들의 매도 의사가 약해 분양·입주권 시장 한파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9월 서울 아파트 분양·입주권 거래량은 442건을 기록했다. 이는 올해 들어 가장 낮은 수치인 동시에 2016년 1월(418건) 이후 가장 저조한 수준이다. 특히 강남구의 경우 9월 한 달 동안 분양·입주권 거래가 13건, 송파구는 16건을 기록했다. 전달과 비교해 3분의 1토막이 났다.

재건축이 활발하게 진행된 강동구는 33건으로 전달(68건)의 반 토막 수준에 그쳤고, 서초구는 10건을 기록하며 전달(24건)보다 거래량이 크게 줄었다. 마포구 역시 59건에 그쳐 전달(104건)의 절반 수준을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 분양권·입주권 거래가 8·2 부동산 대책 이후 큰 폭으로 감소했지만 가격은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신반포자이’신축공사 현장. /조선일보DB


정부가 8·2 대책을 통해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를 강화한 게 분양·입주권 거래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조합설립 후 3년 안에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거나 사업시행인가 후 3년 안에 착공하지 못한 재건축 주택을 3년 이상 소유한 조합원을 제외하면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다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10년 이상 보유, 5년 이상 거주한 1가구 1주택자는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하는 내용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 반영했다.

투기과열지구 재개발 주택의 경우도 관리처분계획인가 후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조합원 분양권 전매가 금지됐다. 게다가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이 넘는 주택을 구매할 때에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최근 정부가 재건축 분양권·입주권 매수자를 중심으로 세무조사까지 벌이고 있어 투자 심리까지 나빠진 분양·입주권 시장은 직격탄을 맞게 된 처지다.

하지만 강남권과 마포구 등 주요 지역의 분양·입주권 거래가격은 8·2 대책 전과 비교해 큰 변동이 없다.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전용 84.98㎡의 경우 9월에 분양권과 입주권이 11억원대 수준에 거래됐는데, 이는 7월보다 오히려 소폭 오른 가격이다. 강남구 개포동 ‘래미안 블레스티지’도 전용 84.94㎡ 3층이 9월에 16억400만원에 거래됐는데, 앞서 7월 같은 면적 4층이 16억1070만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해 보면 큰 차이가 없었다. 마포구 망원동 ‘한강아이파크’는 9월 전용 84.23㎡이 7억5455만~7억6850만원에 거래됐는데, 이 역시 7월과 비슷한 수준이다.

서성권 부동산114리서치센터 선임연구원은 “분양·입주권 보유자들은 앞으로 서울 신축 아파트의 집값이 내려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 입주 후에는 오히려 프리미엄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 매물을 내놓지 않는 편”이라며 “추가 부동산 규제가 예고돼 있어 당분간 시장 상황을 일단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