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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 임원도 ‘김영란법’ 적용…수주전 현장엔 경찰 뜬다

서광 공인중개사 2017. 10. 31.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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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 임원도 ‘김영란법’ 적용…수주전 현장엔 경찰 뜬다








헤럴드경제 | 2017.10.30


국토부 ‘시공사 선정제도 개선방안’
건설사 이주비 융자ㆍ보증 전면 금지
‘경찰 핫라인’ 고강도 현장단속 예고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복마전’으로 변질한 정비사업(재개발ㆍ재건축)시장을 바로 잡기 위해 조합의 임원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정부와 서울시는 11월부턴 시공사를 선정했거나 선정을 앞둔 재건축 단지를 대상으로 경찰과 함께 금품제공 등 위법행위를 집중단속한다. 금품ㆍ향응을 제공해 실형을 받은 건설사는 형 확정일로부터 2년간 정비사업 입찰 자격을 주지 않고, 시공권도 박탈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 전반의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발생한 과도한 이사비 지급과 초과이익 부담금 지원, 금품 제공 등이 사회문제화하자, 입찰ㆍ홍보ㆍ투표ㆍ계약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ㆍ탈법의 여지를 최소화하려는 움직임이다. 


부가 재건축 조합임원을 부정청탁방지법 적용 대상에 추가한다. 시공사 선정과정의 위법행위 단속은 11월부터 더 강화된다. 최근 발생한 과도한 이사비 지급과 초과이익 부담금 지원 등을 막기 위해서다. 사진은 롯데ㆍGS건설의 잠실 재건축 수주전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조합 임원을 ‘김영란법’ 대상으로 추가하기로 하고 다음달 중 발의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 이를 반영할 예정이다. 조합임원이 건설사로부터 금품ㆍ향응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시공사 선정 전 조합원들의 표심에 영향을 미칠 개연성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합 임원과 건설사간 유착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건설사는 재건축 사업의 입찰 단계에서 설계, 공사비, 인테리어, 건축옵션 등 시공과 관련된 사항만 제안할 수 있다. 시공과 무관한 이사비, 이주비, 이주촉진비,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에 대해선 제안할 수 없다. 조합원은 금융기관을 통한 이주비 대출만 할 수 있다.

이사비는 필요에 따라 조합이 자체적으로 정비사업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서울시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84㎡ 기준 약 150만원 수준으로 지원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최근 업계의 관심이 쏠렸던 ‘적정 이사비’에 대한 기준을 정한 것이다.



재개발 사업도 마찬가지다. 다만 정부는 영세한 거주자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건설사가 조합에 이주비를 유상 대여ㆍ보증하는 것을 허용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유상 이주비는 조합원이 분담금으로 갚아야 하는 몫으로, 이주비 대여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품ㆍ향응을 제공한 건설사가 10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거나 직원이 1년 이상 징역형으로 처벌되면 해당 건설사는 2년간 정비사업 입찰 자격이 제한된다. 건설사의 관리ㆍ감독 책임 위반으로 홍보업체 직원이 1년 이상 징역형으로 처벌된 경우도 마찬가지다.

다만 착공 이후 시공권이 박탈되면 시ㆍ도지사가 시공권 박탈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선의의 조합원과 일반 분양자의 피해를 막기 위한 장치다.

과도한 홍보행위도 차단된다. 앞으로는 사전에 조합에 등록한 홍보요원만 활동할 수 있고, 조합에서 정한 공간에 개방된 홍보부스 1곳만 허용된다. 1차 현장설명회 이후 총회 전까지 미등록 홍보요원이 활동하거나, 개별홍보 행위가 3회 적발되면 해당 건설사의 입찰은 무효가 된다.

부재자 투표는 해당 정비구역 밖의 시ㆍ도나 해외에 거주해 총회에 참석하기 힘든 조합원에 한정된다. 투표 기간은 1일로 제한된다. 계약단계에서 공사비를 입찰 제한보다 일정비율 이상 증액할 땐 한국감정원의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공권 박탈로 시공사 선정이 취소되더라도 조합은 다른 시공사를 선정해 사업을 진행할 수 있고, LH 등 공공기관이 조합을 대신하거나 시공보증 제도로 정상화가 가능하다”며 “연내 제도개선 마무리가 목표로, 내년 2월부터 금품 제공에 대한 신고포상금제와 자진신고자 감면제도가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다음달부터 강남권 재건축을 중심으로 시공사를 선정했거나 선정 예정인 단지에 대해 더 종합적이고 강도 높은 집중점검을 펼칠 계획이다. 회계처리 등 조합운영의 전반에 관한 사항부터 선정과정과 계약내용 등을 아우른다. 특히 경찰청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증거 수집이나 현장단속 등의 협조를 얻을 계획이다. 또 관할 구청에는 ‘정비사업 클린신고센터’가 마련되고, 조합은 자체 홍보감시단을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