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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지역 위험건축물 세입자도 이주자금 대출 이용 가능
뉴스1 2018.02.06
서울내에 한 재개발 추진 지역© News1 오대일 기자
재개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구역도 동일한 혜택 받아
수도권 1.5억원, 기타지역 1.2억원으로 기존과 동일
(서울=뉴스1) 김종윤 기자 = 앞으로 재개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구역 내 위험건축물 소유자 뿐만 아니라 세입자도 이주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세입자들도 위험건축물에서 벗어나 안전한 보금자리를 마련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계획이다.
6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위험건축물 이주자금 대출 대상을 기존 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내 단독·다세대 소유자에서 세입자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합의했다.
이주자금대출은 심각한 노후화로 건물 안전에 문제가 있는 주택에 사는 서민들이 다른 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기존엔 재난안전법상 안전등급 D·E등급에 1년 이상 거주한 주택 소유자와 세입자 모두 혜택을 받았다. 이때 세입자는 정비사업으로 이주가 시작된 곳에 거주한 자로 한정됐다.
반면 재개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구역 내에선 주택소유자에게만 대출이 지원됐다. 이번에 새로운 내용은 정비사업으로 이주가 진행 중인 구역에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도 재난안전법상 지원과 마찬가지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 금액은 가구당 수도권은 1억5000만원, 기타지역 1억2000만원으로 기존과 다른 대상자들과 동일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처 간 협의는 마무리된 상황으로 세부 시행 세칙을 변경하면 바로 적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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