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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모뉴스]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면?
이데일리 2018.03.24
저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갔대요. 내 전세보증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전세보증금 반환 받을 수 있을까?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당신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
경매 낙찰금 범위 안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잔금 이체하고 이사오자마자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는게 중요해요
소액임차인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로 보증금 일부 받을 수 있어요
최우선변제란 임차인이 거주중인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매각될 경우 낙찰가격의 50% 범위 내에서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해 변제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보증금이 일정금액 이하여야 하고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추고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해야해요.
서울시에서 1억원 이하 전세살고 있다면 3400만원, 수도권 중 과밀얼제권역에서 전세금 8000만원 이하면 2700만원, 광역시·안산·용인·김포·광주·세종시에선 전세금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그 외 지역은 전세금 5000만원 이하면 1700만원을 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어요.
임차인이 직접 경매에 참여해 낙찰받는 것도 방법이에요. 매각결정기일까지 법원에 상계신청하면 전세금 제외한 잔금만 납부해요. 신청하지 않으면 낙찰금 모두 내고 다시 전세금 돌려받아 복잡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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