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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코노미] 확 바뀐 신혼 특공…이것이 궁금하다
한국경제 2018.05.15
월 평균 소득 계산법, 가족구성원 기준 등 문의 쏟아져
제도 개편 후 첫 특공 신청을 받는 ‘e편한세상 문래’ 모델하우스에는 11일 오픈 당일 20~30대 수요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분양 대행사 관계자는 “여타 단지들의 경우, 방문자 연령층이 30대부터 60대까지 고른 편이었는데 이번 현장은 유독 2030 젊은 여성분들이 많은 것 같다”면서 “신혼 특공 자격을 갖춘 수요자들이 대거 방문한 것으로 보인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신혼 특공 관련 문의도 쏟아지고 있다. 이 단지의 상담 직원은 “본래도 신혼 특공 문의가 많은 편인데 이번에는 제도가 바뀌어서 그런지 관련 문의가 훨씬 잦다”면서 “자녀 여부, 월소득, 부모 부양 여부 등 본인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특공 신청이 가능한지를 물어보는 전화가 많다”고 설명했다.
자격 기준이 확대됨에 따라 새롭게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자격을 갖추게 된 수요자들은 기본적인 것부터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 집코노미가 자주 나오는 질문 몇가지를 정리했다.
▶ 소득이 높을수록 당첨 확률이 적나?
“상위 소득에 속한다면 우선순위에서 멀어진다.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5%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에게 우선공급하기 때문이다. 이후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 포함)에 대해서만 소득기준을 완화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20%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에게 일반공급한다.”
▶ 모집 군 내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누가 당첨 확률이 높나?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의 당첨 확률이 높다.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자녀 유무에 따라 순위제를 규정한다.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자(임신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가 1순위다.”
사진=게티이미지·입주자모집공고
▶ 자녀가 있는 부부라면 무엇을 더 갖춰야 하나?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 1년 이상 거주자를 우선으로 선정한다. 그 안에서는 태아를 포함한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사람이 당첨 확률이 높다.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까지 같다면 이후에는 추첨으로 선정한다.”
▶ 재혼한 신혼부부인 경우에는 어떻게 다른가?
“재혼한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가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만 1순위자로 인정된다. 그러나 동일 순위 내에 우선 순위 선정에서는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자녀가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거나 세대주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 한해 자녀수에 포함시켜 산정한다.”
▶ 특공 신청자가 일반공급에 청약할 수 있나?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한다.”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산정한다. 신청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세대주 및 세대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즉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배우자의 직계 존속(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등), 자녀, 손자녀 등은 포함하지만 형제, 자매, 배우자의 형제, 자매, 기타 동거인은 가구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 청약 자격 기준이 되는 월 평균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한다.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한다.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 맞벌이일 경우 두 사람의 월 소득 비율은 상관 없나?
“상관이 있다. 우선공급에 청약하려면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일반공급에 청약하려면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12조(휴직등의 경우 소득산정방법)에 따른다. 건강(의료)보험증서상 직장 가입자 중 전년도에 휴직등(파업등의 이유로 실제 근무를 하지 못하여 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 포함)으로 인해 소득이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경우와 다른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근무한 경우의 소득을 추정해 전년도 소득을 산정한다.
전년도 중 일부 기간만 휴직 등을 한 경우에는 전년도에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동안의 소득을 정상적으로 근무한 개월수로 나눈 금액으로 월평균소득을 추정한다. 전년도 전체에 걸쳐 휴직 등을 하고 당해연도에 복직 등(정상적으로 근로에 종사하게 된 경우)을 한 경우에는 당해연도 근로자원천징수부와 재직증명서를 징구해 월평균소득을 추정한다. 월평균소득의 추정이 불가능한 자는 본인의 재직증명서와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한다.”
▶ 인터넷 청약 할 때 관련 서류를 스캔해서 첨부해야 하나?
“청약 신청 시 인터넷 또는 은행창구에서는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는다. 이후 당첨자에 한하여 서류제출 기간 내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 대조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 계약체결 가능하다.”
이소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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