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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정비구역 직권해제 진통' 장기화

서광 공인중개사 2018. 11. 27.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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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정비구역 직권해제 진통' 장기화





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 2018.11.26


장위11구역 '해제 유효'에 옛 조합원들 상고…

사직2구역 '해제 무효'에 서울시가 항소



서울 종로구 사직2구역 전경. /사진=김지훈 기자


서울시의 정비구역 직권 해제 조치를 두고 법원 판결이 엇갈려 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와 해당 지역 주민이 모두 소송전에 나서 정비구역 해제를 둘러싼 진통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25일 성북구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장위11구역 전 조합원들(원고)이 서울시 및 해당 자치구를 상대로 제기한 '직권해제 대상구역선정 등 무효확인의 소'를 기각했다.

원고는 일부 해제 동의서에 자필 서명이 없는 등 하자가 있다며 해제 무효를 주장하지만, 법원은 관계 법령상 대리인의 작성이 금지되지 않았기에 자필 서명 등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원고는 1심에 이어 이번에도 패소했으나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번 소송 결과로 일대에는 '재개발은 끝났다'가 적힌 주민 대자보가 붙기도 했지만, 정비사업을 통해 새 아파트를 짓고자 하는 원고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다.

장위11구역은 서울시가 2017년 말(신청분 기준)까지 한시 적용한 '구역 해제를 3분의 1 이상 요청하고 주민 의견 조사 결과 사업 찬성자가 50% 미만'인 조례상 해제 기준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 결정이 내려졌다.

전 조합원 A씨는 "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동의서 징구 과정엔 지장, 날인, 자필 서명이 필수"라며 "해제 동의서도 이 같은 요건을 갖춰야 형평성이 맞고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서울행정법원은 서울시의 사직2 도시환경정비구역 직권해제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에 서울시는 항소했고, 오는 28일 고등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된다. 해당 구역은 서울시가 지역의 역사 문화 보전을 위해 구역을 해제 가능한 조례상 조문에 근거해 해제를 결정했다. 하지만 1심에선 서울시의 결정이 인정되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도시및주거환경비법 및 문화재보호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이후 해당 조례에 대해 "위임 내용을 구체화하는 단계를 벗어나 새로운 입법을 한 것으로 무효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역사적 자원이 풍부하기에 반드시 보존이 필요한 곳이라고 본다"며 "(정비사업이 아닌 방식으로) 주거환경을 관리할 의지가 확고하다"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