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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촌그랑자이' 입주
2020년 2월로 4개월 늦춰진다
머니투데이 2018.11.23
구역내 교회와 조합간 갈등… 금융비용 증가 등 입주 예정자 피해 불가피
신촌그랑자이 투시도 /사진제공=GS건설
GS건설이 마포구 대흥2구역을 재개발하는 ‘신촌그랑자이’ 입주가 4개월 늦춰진다. 이로 인해 입주 대기자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3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은 신촌그랑자이 입주가 애초 2019년10월에서 2020년2월로 미뤄졌다고 입주예정자에게 공식 통보했다. 구역내 한 교회가 철거 문제로 대흥2구역주택재개발조합과 갈등을 빚으면서 철거가 미뤄졌고 이에 입주가 연기된 것.
현재 정비사업 구역은 철거를 100% 완료하고 시공사(건설사)가 폐기물까지 완전히 반출해야 분양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같은 규정은 2016년 11·3 부동산 대책으로 마련됐는데 신촌그랑자이는 11·3 대책 이전에 분양승인을 받아 교회의 철거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착공했다.
신촌그랑자이는 11·3 부동산 대책 직후 분양됐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31.9 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며 강북 재개발 단지에 대한 시장의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2호선 이대역이 인접해 있어 당시 부상한 직주근접 트렌드와도 잘 맞아떨어졌다.
신촌그랑자이는 지하 3층~지상 23층, 18개동, 총 1248가구(492가구 일반분양)의 대단지로 전용면적 3.3㎡당 평균 분양가는 2352만원이다. 전용 84㎡의 분양가는 7억1900만~8억4700만원으로 책정됐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전용 84㎡ 입주권은 지난 8월 13억원에 실거래된 바 있다.
입주 지연으로 입주 예정자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입주 예정시점에 맞춰 주택 매매나 전세 계약을 계획한 입주 예정자들은 일정을 모두 수정해야 하는 데다 금융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 한 주민은 “아이가 2020년 3월 학교에 입학하는데 입주가 미뤄짐에 따라 입학 전에 전입신고가 가능할 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아파트 표준공급계약서에 따르면 아파트 분양시 입주 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상 초과하여 입주가 지연되면 건설사에게 책임을 물어 분양계약 해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신촌그랑자이의 경우 입주 지연 사유가 보상 및 철거 지연으로 그 책임이 시공사(건설사)가 아닌 시행사(조합)에 있는 만큼 조합에서 일반 분양자 등에게 지체 보상금을 배상할 예정이다.
대흥2구역 재개발 조합 관계자는 “현재까지 지체 보상금 지급과 관련해 정해진 것이 없다”며 “잔금 납부가 이뤄질 때 지체 보상금 관련 내용이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입주가 미뤄지면서 중도금 잔금 납부 일정도 전면 수정됐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6조)에 따라 건설업체는 전체 공사비의 50% 이상을 투입할 때(공정률이 50% 이상일때)를 기준으로 중도금은 기 시점을 전후해 각 2회 이상 나눠 받아야 한다.
즉 6차례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돼 있는 중도금 가운데 4차 중도금을 내는 시점은 공정률이 50%에 도달한 시점이어야 한다. 이에 따라 신촌그랑자이 중도금과 잔액 납부 일정도 4개월씩 뒤로 밀린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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