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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위11구역 재개발 해제
'가짜 동의서' 논란 결국 경찰수사
머니S 2018.11.29
사진제공=서울시
서울 성북구 재개발구역이었던 장위11구역이 재개발 해제를 위한 허위 동의서 논란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다. 동의서 중 사망자 명의의 문서가 포함된 것이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28일 서울종암경찰서에 따르면 사망자 명의 동의서와 관련 사문서 위조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수사 초기단계라 밝혀지지 않았지만 사망자가 생전에 동의서를 작성해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장위11구역은 장위동 68-141번지 일대 15만9451㎡ 규모로 2010년 조합이 설립됐다. 하지만 사업이 진척되지 못하자 지난해 3월 서울시가 직권으로 해제했다. 재개발 해제는 주민의 3분의1 이상이 동의해야 하는데 동의서 작성과 수령 시점에 사망자 명의의 문서가 발견됐다.
한편 서울고등법원은 과거 조합원들이 제기한 서울시의 직권해제구역 선정 무효확인 소송에서 사망자 명의 동의서나 지분공유자 중 일부명의로 제출된 동의서는 무효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장위11구역 일부 주민도 재개발사업 재개를 원해 무효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기각한 상태다. 무효표를 인정하더라도 나머지 동의자 등을 고려해서다.
김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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