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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민 숨진 채 발견된 '아현2구역' 공사중단

서광 공인중개사 2018. 12. 7.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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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민 숨진 채 발견된 '아현2구역' 공사중단





조선비즈 | 2018.12.06


강제집행을 당한 철거민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한 서울 마포구 아현2구역에 공사중지 행정조치가 내려진다.

마포구는 이르면 6일 아현2구역 재건축 조합에 공사중지를 통보할 예정이다. 마포구 관계자는 "6~7일 중 조합에 공사를 중지하라는 공문을 보낼 것"이라면서 "동절기인 내년 2월 28일까지 철거 등 공사 전반을 중단하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5일 오전 마포구에 공사중지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달 1일 인도집행 과정에서 몸싸움이 불거지면서 2일 마포구에 공사중지 요구 공문을 한 차례 보냈었다"면서 "특히 지난 4일 (철거민이 목숨을 끊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당분간 공사를 중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 마포구 아현동 아현2구역 철거에 반대하는 주민이 지난달 21일 현장 철거 건물에 올라 시위를 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달 1일 강제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물리적 충돌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당시 현장관리가 잘 이뤄졌으면 이런 상황이 오지 않을 수 있었다"면서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으며 수사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4일 오전 11시 35분쯤 아현2구역 세입자였던 박모(37)씨가 양화대교와 성산대교 사이 한강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행인이 발견한 유서에는 ‘추운 겨울 집 밖으로 내몰렸는데 이젠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박씨는 지난달 30일 아현2구역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강제집행을 당한 이후 노숙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아현2구역은 서울지하철 2호선 이대역과 아현역 사이 6만5553㎡를 차지한다. 최고 25층짜리 공동주택 1419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2016년 6월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이주 및 철거가 진행돼 왔다. 애초 올해 하반기 분양 예정이었다.

김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