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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소송’ ‘조합 내부 갈등’ 바람 잘날 없는 '반포 주공'
파이낸셜뉴스 2019.08.25
반포 3주구도 시공사 선정 법적다툼
신반포3차도 상한제 직격탄
국토부의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발표로 재건축 아파트에 제동이 걸렸다.
재건축을 앞둔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아파트 1단지 사진=김범석 기자
최근 반포주공 1단지(1, 2, 4주구)가 비상대책위원회의 소송으로 인해 관리처분계획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10월로 예정된 이주가 무기한 연기됐다. 인근에 위치한 반포주공 1단지 3주구도 현대산업개발과 시공사 선정을 두고 법적 싸움을 벌이면서 사업 자체가 마비 됐다. 신반포3차·경남 재건축인 래미안 원베일리 역시 이주를 마치고 철거 작업을 진행하던 중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발표로 조합원 추가 분담금 부담이 커지면서 조합이 혼란에 빠졌다.
2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재건축조합은 오는 27일 대의원회를 열고 '관리처분계획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항소를 진행할 변호사를 뽑는 기준을 정할 계획이다.
오득천 조합장은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항소에 대한 착수금과 성공보수가 1억원이 넘으면 변호사를 일반 입찰을 통해 뽑아야한다”면서 “지난 21일 이사회를 통해 변호사를 뽑는 기준을 정했고 27일 대의원회에서 안건을 상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반포주공1, 연이은 악재에 '혼란'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6일 반포주공1단지 조합원 267명이 조합을 상대로 낸 ‘관리처분계획 총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 측은 이 단지 전용 107㎡(42평형) 소유 조합원 일부가 재건축 이후 분양받을 주택으로 ‘1+1 분양 신청’(중대형 1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이 사업 완료 후 중소형 2주택으로 받는 방식)을 할 때 전용 59㎡+135㎡(옛 25+54평)는 신청할 수 없다고 안내받았으나 일부 조합원에게는 이 신청을 받아들인 것을 문제 삼았다.
반포주공 1단지는 2심 고등법원 재판결과와 2건의 관리처분무효소송(시공자 현대건설, 복층감정평가) 등 3건의 소송으로 10월로 예정된 이주 역시 무기한 연기될 수밖에 없게 됐다. 빠르면 6개월 안에 결정 날 수는 있지만 재판이 늦어지면 이주가 내년으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
반포주공 1단지 3주구 아파트. 이 단지 역시 소송 전으로 인해 조합이 마비상태에 빠졌다.
특히 조합장 임기가 3년이라 내년 8월에 임원 선거가 있는 상황에서 비대위와의 싸움이 길어지고 조합장 1명, 감사 3명, 이사 10명으로 구성된 집행부가 바뀌면 사업은 더욱 미뤄질 수 있다. 이미 10월 이주를 앞두고 이사를 위해 전세계약을 한 조합원들은 이주비를 받지 못할 처지에 놓이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뿐만 아니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서 소송도 변수다. 조합은 지난 2월 LH를 상대로 조합원들에 등기가 되지 않은 채 LH 소유로 남아있는 토지 2만687㎡에 대한 소유권 이전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 땅의 가치는 2017년 추정감정가격 기준으로 7800억원이다. 하지만 LH가 국공유지 반환 소송전을 대법원까지 끌고가겠다고 하는 입장이다.
현대건설이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조합에 제시한 ‘3.3㎡당 5100만원 최저분양가 보장’이라는 조건도 걸림돌이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3.3㎡당 책정 분양가가 4000만원대 수준에 그칠 경우 현대건설이 나머지 차액을 물어줘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삼성 GBC 건립으로 인해 자금부담이 큰 현대건설이 반포주공 1단지까지 판을 벌리기엔 쉽지 않아 사업이 장기화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반포 주요 사업 ‘일단 스톱’ 상태
반포주공 1단지 3주구 역시 소송 전으로 인해 조합이 마비상태에 빠졌다. 조합 사무실에는 현재 2명만 출근하고 있고 최흥기 조합장은 2월부터 상근으로 출근을 하고 있지 않다. 업계에서는 기존 조합원이 집을 팔고 나가 대거 물갈이가 되지 않는 한 사업 진행은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이 곳은 HDC현대산업개발이 지난해 7월 수의계약을 통해 단독 시공권을 따냈다. 그러나 특화설계, 공사범위 등과 관련해 조합과 시공사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본계약을 체결하지 못했고 올해 1월 조합은 임시총회를 열어 시공사 선정을 취소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하지만 법원이 올해 1월 초 조합이 임시총회를 통해 결정한 시공사 취소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장은 시공사와 대립하고 있고 조합 내에서는 찬성 측도 있어 현재까지 팽팽히 대립 중”이라면서 “아직까지 시공사와 협상, 논의에서 진전된 건 없다”고 말했다.
신반포3차·경남 재건축인 래미안 원베일리도 갑작스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에 조합이 분양 일정을 연기하고 시장 상황을 관망하고 있는 중이다. 조합 측도 선분양으로 할지 후분양으로 할지 정하지 못했다.
조합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 이전에는 후분양제로 분양가를 28~29억원 정도 생각했는데 분양가상한제에 적용되면 이 분양가는 어려울 것 같다”면서 “조합원 1가구당 부담금은 1억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여 다들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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