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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주거급여' 대상·금액↑…103만 가구 지원

서광 공인중개사 2020. 1. 2.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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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주거급여' 대상·금액↑…103만 가구 지원





아시아경제 | 2020.01.01


지원대상 중위소득 45%로 확대
임차급여 4인가구 기준 41만5000원
수선급여 21%↑…최대 1241만원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국토교통부는 새해부터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한 주거급여의 지원대상과 금액을 모두 확대·인상한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주거급여 지원대상은 중위소득의 44%에서 45%로 확대되고, 임차가구에 대한 지원기준인 기준임대료는 급지에 따라 7.5~14.3% 인상한다. 또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개량 지원비는 21% 인상한다.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임차료를 보조하고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5년 7월 맞춤형 개별급여 제도 도입에 따라 생계급여와 분리됐다. 1월 현재 103만 가구에 지원하고 있다.

새해부터 주거급여는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5% 이하인 가구에 지원된다. 2018년 10월 부양의무자 제도가 폐지된 만큼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된다.

임차급여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비 지급된다. 올해 기준 임대료는 지난해 대비 7.5~14.3% 인상돼 서울 4인 가구의 경우 최대 41만5000원까지 지급한다.

자가가구에 지원하는 수선급여는 주택 노후도에 따른 보수범위를 기준으로 지원된다. 올해 수선급여는 지난해 대비 21% 인상돼 최대 1241만 원(7년 주기)까지 지원한다.

국토부는 "지원이 필요하나 주거급여 수급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조해 수급자 발굴을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생활이 어려워 주거급여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문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