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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이주비 이자 지원금에 배당소득세 15.4% 부과

서광 공인중개사 2020. 1. 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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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이주비 이자 지원금에 배당소득세 15.4% 부과





하우징헤럴드 2020.01.03


국세청, 법령해석 통해 과세 결정


국세청 “이주비 무이자 혜택은 조합원이 배당받은 효과”
조합이 대여처리… 조합원이 직접 납부하면 절세 가능

[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국세청이 조합의 이주비 무이자 지원을 조합원에 대한 배당으로 간주, 이주비 이자 대납분에 대해 15.4%의 배당소득세를 물리겠다고 법령해석을 내리면서 일선 조합들이 발칵 뒤집혔다.

종전에 없던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서 조합원 부담이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조합들은 줄줄이 총회를 열어 절세 방안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절세 방안으로 이주비 이자를 조합원이 직접 납부하면 세무당국의 과세를 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 법령해석 통해 과세 처리 결정

국세청은 지난 10월 17일 발표한 ‘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의 이주비 이자비용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경우, 귀속자인 조합원에 대한 소득처분 유형’이란 긴 제목의 법령해석에서 “이자비용 중 수익사업 부문 상당액은 조합원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것으로 소득처분 대상”이라고 해석했다.

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에 따라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라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의 이주비를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무이자로 대여하는 경우, 조합원을 대신해 해당 조합이 사업비에서 지출하는 이주비 이자비용 중 수익사업 부문 상당액은 법인세법 제52조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해당 조합의 손금에 해당하지 않고 같은 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해당 조합원에게 배당소득으로 소득처분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이 법령 근거로 제시한 규정은 법인세법 제67조와 동법 시행령 제106조다.

법 제67조에서는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어 동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에서는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1호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가목.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요약하자면 법인세 신고 시 이주비 이자는 손금(비용)으로 처리될 수 없으며, 조합이 조합원에게 이주비 이자 혜택을 제공한 것은 조합원이 배당소득을 받은 것이므로 그에 따른 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법령해석 내용에서 ‘이자 비용 중 수익사업 상당액 부문’이라고 특정한 이유는 조합의 수익사업(일반분양 부문) 부문과 자신의 집을 짓는 부문의 조합원의 이주비 이자 지급 사이에 직접적 연관관계가 없는데, 비용으로 처리했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서다. 이를 바탕으로 국세청은 연관관계가 없는 내용을 사업비로 포함시켜 조합원에게 이익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일반분양 비율만큼의 이주비 이자 지원 부분을 배당으로 간주, 소득세를 물려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법령해석의 파장은 커질 것이란 전망이다. 질의회신에 따른 일반적인 유권해석과 달리 법령해석은 하급 기관 공무원들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전문가 “과세 피하는 게 상책… 조합원 개인에게 물려라”

전문가들은 그동안 내지 않았던 세금을 내야 하게 됐다며 절세를 통해 조합원 이익을 지켜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절세 방안은 조합원이 직접 이주비 이자를 내는 것이다.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구체적 대응 방안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그냥 현재처럼 정비사업비에 이주비 이자 비용을 넣어 진행하면서 조합원 개인이 15.4%의 세금을 부담하는 것이다. 기존 사업 틀을 깨지 않는 장점이 있지만 부담하지 않았던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조합원 개인에게 과세가 된다는 점에서 혹여 금융·배당소득의 연간 합산액이 2천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 합산과세 대상이 돼 과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둘째, 조합원 개인이 이주비 이자를 부담하는 것이다. 부담 방법은 다양하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선택하면 된다. 조합원 개인의 이자부담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 조합이 사업비를 통해 이자를 상환하되, 조합원에게 대여하는 것으로 처리해 향후 조합원이 갚도록 하는 것이다.

이 경우를 국세청 법령해석 내용에 비춰보면 조합원은 이자비용을 조합으로부터 빌린 것이지, 조합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조합원들이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직접 매달 이자를 내거나, 6개월에 한 번씩 내도록 할 수도 있다. 조합 내에서 조합원들이 어떻게 할지 결정한 후 이에 따르면 된다.

셋째, 이미 관리처분을 완료해 이주비 이자를 정비사업비에 포함시킨 조합은 관리처분계획 변경 총회를 통해 조합원 개인이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다. 조합원 개인이 이주비 이자를 부담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두 번째 방안과 큰 틀에서 유사하다.

▲이사비에도 세금 물린다

이사비를 수령할 경우에도 세금을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이사비는 대개 시공사 선정시 시공사들이 사업조건 중 하나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국세청 법령해석에 따르면 이 또한 소득처분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출처 : 하우징헤럴드(http://www.housingheral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