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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수리는 세입자가 할까? 집주인이 할까?
24시간 내 계약 해지 해도 계약금 못 돌려받아
큰 수리는 집주인이…작은 수리는 세입자가
묵시적 갱신 후 ‘중개 보수’는 집주인 책임
부동산 계약시 24시간 이내에 해지하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만약 집을 수리해야한다면 수리비는 임차인이 내야하는 걸까?
살다보면 한 번씩은 꼭 겪게되는 난감한 상황들이 있다. 해답을 알 수 없어 쓸데없는 분쟁이 벌어지기도 하는 상황을 막도록 미리 준비를 해야한다. 1일 부동산114와 함께 의외로 모르는 부동산 상식을 정리해봤다.
◇24시간 이내에 부동산 계약 해지하면 계약금을 돌려받나?
부동산 계약 시 24시간 이내에 해지하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매수자들이 많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부동산은 일반 물건 구매와는 달리 계약 성립 시점부터 계약 당사자들에게 구속력을 갖는다. 별도 특약이 없는 한 계약이 확정된 경우에는, 추후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물론 가계약도 마찬가지다. 민법 563조에 따르면 계약은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인정된다. 구두나 서명계약도 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법적 효력이 충분하다.
결국 계약금을 추후 돌려받기 위해서는 ‘계약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가계약금은 돌려준다’ 등의 특약이나 구두 약속을 받는 게 좋다. 며칠 이내에 영수증과 상품을 돌려주면 환불이 가능한 일반 매장과를 다른 것이다.
◇집수리는 세입자가 하나? 집주인이 하나?
살다보면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집수리’. 보일러가 고장날 때는 누가 고쳐야할 까? 만약 샤워기가 제대로 안 나올 때는 누가 수리해야할까? 전세는 세입자가 하고, 월세는 집주인이 수리해준다는 속설은 과연 맞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때 그때’ 다르다.
주요 설비에 대한 노후나 불량으로 인한 수선과 기본적인 설비 교체, 천장 누수, 보일러 하자, 수도관 누수, 계량기 고장, 창문 파손, 전기시설 하자 등은 월세와 전세 상관없이 모두 ‘집주인’에게 수리 의무가 있다.
그러나 세입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파손과 간단한 수선, 소모품 교체, 사는데 지장없는 수리 등은 세입자(월세·전세)가 부담해야한다.
민법 623조 ‘임대인의 의무’에 따르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이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세입자의 경우 민법 374조에 따라 임차한 물건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해야하며, 민법 615조에 의거해 원상 회복해야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전세 연장 후 중간에 세입자가 나가려고 한다면? 중개보수는 누가?
통상적으로 임대차 계약기간인 2년을 채웠을 때 세입자가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가거나 집주인이 이사를 가라고 하지 않는 한 전세 계약은 자동연장된다.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 한다. 자동으로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것이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묵시적 갱신이 이뤄지면 세입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이 해지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그렇다면 묵시적 갱신 후 세입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한다면, 중개 보수는 누가 부담해야할까?
판례에 따르면 중개보수는 임대인(집주인)이 부담해야한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갑작스럽게 세입자를 구해야하는 상황과 함께 중개보수까지 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셈이다. 결국 묵시적 갱신 이후 임대인의 난감한 상황을 미리 막기 위해 ‘묵시적 갱신 이후 종개보수는 임차인과 함께 부담한다’등의 특약 혹은 구두계약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황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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