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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에 법인 특별조사까지···수도권 전역 타깃됐다

서광 공인중개사 2020. 5. 1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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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에 법인 특별조사까지···수도권 전역 타깃됐다





머니투데이 | 2020.05.12


정부가 집값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수도권 비규제 지역을 타깃(목표)으로 전매제한과 법인거래 특별조사라는 '칼'을 뺏다. '청약 광풍'이 불고 있는 인천 등 수도권 전역의 분양권 전매가 사실상 금지된다.

앞으로 부동산 법인은 지역, 금액 상관없이 무조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마디로 "원정 다니면서 부동산 투기하지 말라"는 얘기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법을 개정해 8월부터 규제지역이 아니더라도 수도권·지방 광역시 대부분의 민간택지 공급 주택의 분양권 전매를 금지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분양권 전매가 사실상 제한된다고 볼 수 있다.

2·20 안정화 대책에 따라 수원시 전역과 안양 만안구, 의왕시 등이 규제지역으로 묶인 이후 투기성 자금이 비규제 지역인 인천, 안산, 화성, 오산, 시흥, 평택 등으로 쏠리자 후속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실제 송도국제도시가 속해 있는 인천 연수구는 연초 이후 집값이 7.82% 급등했다. 지난 3월 송도 '힐스테이트 송도 더 스카이'의 청약 경쟁률은 72대1을 기록하는 등 '청약 광풍'도 불었다. 정부는 인천 연수구 등 일부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까지 검토 대상에 올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경기도 안산 단원‧상록구, 시흥시, 화성시, 평택시, 군포시, 오산시, 인천 서‧연수구 등 경기 남부권 7곳의 부동산 법인 실거래 특별조사도 착수한다. 투기적 매매가 의심되는 거래는 탈세, 대출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받아야 한다.

이들 7곳은 특히 법인 매매거래 비중이 최고 6배 급증했다. 인천은 지난해 대비 지난달 법인 거래 비중이 6.6배 늘었다. 같은 기간 군포 3.5배, 안산 5.2배, 시흥 2.4배, 오산 4.5배, 평택 5.7배 증가했다. 자금조달계획서 의무제출 대상이 아닌 6억원 미만 주택 중심으로 거래가 이뤄졌다.

정부는 투기성 법인자금 출처를 밝히기 위해 개인과 별도로 법인용 실거래 신고서를 받기로 했다. 원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아닌 6억원 미만 주택 거래라도 법인의 경우에는 의무 제출토록 규제를 강화한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합동조사를 통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거래 건이라도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것이 아니며, 엄격하고 철저하게 검증한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권화순 기자